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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제4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주재 본문
◈ (의결)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19년 추진실적 ‘20년 시행계획」(안)
◈ (보고)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방안」 수립계획(안)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5.19(화) 10:3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공동위원장: 윤정로 울산과기대 석좌교수)를 주재했다.
※ 참석
- (위촉직 위원) 김동훈, 김선우, 김우승, 문소영, 박태선, 방효창, 신경호, 이정표, 전현경, 정태희, 최창원 등 총 12인
- (당연직 위원) 교육부·과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 차관(대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지난 2018.10.23 첫 회의를 열었으며,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을 심의·의결하는 등 산학연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이다.
※ 법적 근거 :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오늘 제4차 위원회는 신속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산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우리나라의 K-방역 등 그간의 산학연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및 R&D 지원 → 신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연구 활성화
첫 번째 안건인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2019년 추진실적 2020년 시행계획(안)」 에서는, 4대 분야별 2020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과 함께 기본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 ⅰ) 인재양성, ⅱ) 기술이전·사업화, ⅲ) 창업지원, ⅳ) 산학연협력 인프라 구축
ⅰ)규제완화를 통한 대학의 신기술분야 정원 조정 및 융·복합 석·박사 인재 양성*을 확대, ⅱ)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분야간 융·복합 기술 실용화를 위한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의무 관련 「산학협력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며, ⅳ)대학·지역·산업이 협업하여 지역의 자율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신규지원(3개)하기로 하였다.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확대(20→40개교) 및 4단계BK21(’20-’27) 추진
두 번째 안건인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방안」 수립계획(안)에서는, 주문식 교육과정, 계약학과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①마이스터대* 및 고교-전문대 통합 계약학과 등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 ②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등 지원, ③지자체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석사과정까지 가능한 고등직업교육기관
오늘 확정된 2020년 시행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세부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보완방안 및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방안」을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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