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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 본문

보도자료

교육부,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2020. 5. 20. 12:00

 

교육부 누리집에 519() ‘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

요청 접수 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개선 여부 심의 후 60일 이내 회신

 


[교육부 05-21(목) 조간보도자료] 교육부,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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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519()에 교육부 누리집에 규제입증요청창구**를 마련하였다.

*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공무원)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 신청 경로 : 교육부 누리집 국민참여·민원 규제개혁

 

규제입증요청창구는 국민이나 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위원이 다수인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로이다.

-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회신한다.

 

< 규제개선 건의 처리 절차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을 계기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규제에 대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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