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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5.21.) 본문
◈ 코로나19 고등학교 등교수업 관련 현황
◈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극복 심리지원 계획
◈ 등교수업 대비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 사항
코로나19 고등학교 등교수업 관련 현황
- 인천시 체육센터 이용 학생 115명 전원 음성 판정
1. 고3 등교수업 및 의심증상자 등 현황
- 등교 현황(5.20일 당일)
- “고3 미등교” 사유별 현황(5.20일 당일)
- “고3 진단검사” 현황(5.20 당일, 119 이송 107명 포함)
- “고등학교 “교직원” 진단검사 현황(5.20일 당일)
2. 주요 조치사항
가. 이태원 클럽관련 확진자 발생지역 조치【인천광역시교육청】
○ (개요)이태원클럽을 방문한 인천소재 모 학원강사(개인과외 병행)와 접촉 등으로 2·3차 감염으로학생 확진자 추가발생
- ‘20. 5. 20. 새벽 인천 고3 학생(2명) 확진자 추가발생
○ (교육청 조치)확진자 발생학교는원격수업 전환
- 확진학생 중 1명이 인천 연수구 소재 체육시설(휘트니스센터)에서 체대입시 준비를 한 것이 밝혀져 관내 고등학교(미추홀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소재)66학교(각종학교 2개교 포함)원격수업으로 추가 전환
※ 시설 이용 학생 115명(고3 98명, 고2 17명) 진단검사 실시
○ (검사결과)체육센터를 이용한학생 115명은 5.20일 모두 검사를 실시했으며,전원 음성판정 확인(5.21, 13시 현재)
※ 당초 2차감염이 있었던 비젼프라자 이용자에 등에 대한 지역주민(학생 포함) 은 자발적 신고에 의한 검사 지속적 진행
나. 지역 확진자 발생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사례【경기도교육청】
○ (개요)경기도 안성지역에서 이동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남/28세)가 발생하여안성시내 전체 고등학교(9교)에 대한원격수업 전환
○ (후속조치)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과 9개 고등학교장과의 화상회의(5.20.10시) 후 5.21.부터 등교수업 결정
○ (참고사항)역학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진자와 학생과의 접촉등 연관성이 없어 진단검사 실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5.21, 13시 현재)
다. 교육부-방대본-소방청 공동대응 및 일일점검
○ (개요)등교 후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시 신속한 이송 및 검사지원으로 학교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일일상황 점검
○ (점검결과)119 응급구조대 차량을 이용한 학생은 총 127명으로 확인되고, 이중 107명이 진단검사를 실시
- 20명은 선별진료소 판단 하에 유증상자가 아니라 검체 체취 안 함
- 검사한 107명은 진단 결과 대기 중
3. 기타 특이사항
가. 마스크 관련 보고사안【충남교육청】
○ (개요)천안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후 실습시간에 약 20초간 실신환자(18세, 여) 발생(20.05.20 10:30경)
○ (조치사항) 학생 의식 회복후 천안소재 대학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 후 귀가(상태 양호)
- 진료 결과 이상 없고, 익일 뇌신경관련 검사 추가 예약
- 현재 학생 상태는 양호하며, 금일중 혈액검사 등 예정(5.21, 13시 현재)
나. 기숙학생 확진자 발생사안【대구교육청】
○ (개요)농업마이스터고(대구시 소재)기숙사 입소학생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자 발생
※ 기숙사입소 학생 17명 교직원 6명 총 23명 검사결과 1명 양성, 22명 음성(5.19 저녁 입소, 5.20 검사)
○ (조치사항) 학생 귀가조치 및 온라인수업 대체(기숙사 입소학생은 기숙사 대기)
- 전체 등교 학생(111명) 및 교직원(96명) 검사 중(금일 관할보건소)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극복 심리지원 계획
- 교육부 ‘심리지원단’ 구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교 정상화 지원
☆ (상시 심리지원) 예방관리( 교육, 상담) → 심리상태 파악 → 학교내 관리 → 전문가(병의원) 지원 ☆ (등교중지 학교 위기관리) 응급 위기개입 (72시간 이내) → 위기관리 → 후속 지원 (1개월 후) |
□ 지원개요
○ (목적)코로나19 관련, 불안, 스트레스, 등교수업 이후 학교 내 확진자 발생교심리적 충격 완화및학교 위기관리(PFA)를 통한정상화 지원
*PFA(Psychological First Aid): 심리치료 기법이 아닌, 학교 구성원별 대처법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위기관리 훈련법
○ (대상)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발생학교 등 모든 학교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 (방법)전화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지원, 필요시 학교 방문대면 지원
○ (절차) 정신과전문의로 구성된교육부‘심리지원단’을중심으로위험 요소 평가 및 수준별 지원
※ ’등교중지‘ 조치학교 위기관리 등 정신과 전문의 지원 요청: 교육부 심리지원단(☎ 02-6959-4540)
□ 인천지역 지원현황(5.20.)
○인천지역 고3학생 확진자 발생에 따른 학교 응급심리지원 체계 가동(5.20.)
- 등교중지 대상학교(66교)응급심리지원(PFA) 교육 동영상보급 및 학교 교직원 연수실시
※ PFA(Psychological First Aid)학교 구성원별 대처법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위기관리 훈련모델
○코로나19 대응 모바일 문자상담망 운영(지속) 및 심리방역 교육자료 보급
※ 문자상담건수: 1,209건(‘20.2월∼5.20), 교육자료: 학생, 학부모, 교사용 총8종
등교수업 대비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 사항
- 서울, 경기, 인천 운영 제한 명령 적용, 위반 시 운영 정지 연계
- 학생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요청
1. 이태원 지역 관련 학원 등에 대한 방역점검 조치 사항 (서울․인천․경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점검 현황≫※ ’20.5.18 기준
* 서울소재 학원 5곳 시설폐쇄(3.29, 3.29, 3,29, 4.8. 5.12), 인천소재 학원 1곳(5.12), 세종소재 학원 2곳(3.7, 3.7), 부산소재 학원 1곳(3.1)ㅇ(시설폐쇄)확진자 발생의 경우 시설폐쇄,확진자와 이동동선이 겹칠 경우도 방역당국의 감염위험도 판단에 따라시설폐쇄 가능
※ 서울소재 체육시설 1곳(5.20,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
ㅇ(운영제한 명령)서울시·경기도·인천시 모두‘운영제한 명령’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경우 집합금지(운영정지)연계
ㅇ(제도개선)「감염병예방법*」 개정 요구를 통해‘운영제한 명령’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학원법」 개정을 통해방역수칙을 어기는 경우및 방역수칙위반으로 학원내 감염이 확산된 경우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조치강구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및 금지 조치 가능 → 시·도교육감 추가
2.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및 이용자제 요청
ㅇ(부처간 협업 강화)학원뿐만 아니라,노래방·PC방(문체부), 체육시설*(문체부), 직업훈련학교**(고용부)등을 통한 감염 확산
- 부처협업을 통해방역점검을 철저히 하고, 확진자의 동선에 학원 등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되는 경우신속대응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인천 연수구 소재) → 시설폐쇄(5.20), 확진자 접촉 학생은 자가격리(5.20~6.2), 소속학교에 명단 통보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서울 영등포구 소재) → 시설폐쇄(5.19), 밀접접촉자(5명) 포함 470명 음성 판정(653명 대상 검사 중)
ㅇ(다중이용시설 자체 요청)등교수업을 앞두고다중이용시설을 통한 학생감염 확산이 발생하고 있어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요
-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등교수업 최소 일주일 전에는 학원, 노래방·PC방,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자제요청
- 등교수업 이후 하교시에도 학교 및 학부모의 적극적 지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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