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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시작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중앙일보(이영빈 기자)에서 보도된
'학교 방역지침도 없어… 교사가 화장실 거리두기 감독까지'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침을 학교 상황에 맞게 구성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지침(’20.3.24. 시행)을 마련하였으며, 5.6.(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등교수업을 위해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해당 지침을 보완(’20.5.7. 시행)하여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학교에 제공하였습니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지침 구성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관리체계(역할분담)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기본 수칙(개인위생, 환경관리,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수업운영 및 학교급식 제공 방안 등) • 등교 전, 등교 시, 등교 후(수업중) 등 상황별 의심증상자 발견 시 대응 방안 •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 • 발열검사 실시방법, 체온계 사용법, 마스크 착용법, 학교 소독방법 등 각종 참고자료 |
동 지침은 학교 방역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각급 학교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코로나19에 대비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관련 내용은 별도로 안내하였습니다.
• 등교개학 이후 안전한 학교체육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제2판) 안내(4.2. 1차, 5.7. 2차 시행) |
교육부는 매주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 안정적인 등교수업을 위한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보건당국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학교의 방역에 필요한 사항 점검하는 등 등교수업 시작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2020학년도에 마이스터고(51교)에 우선 도입되었고 2025학년도부터 전체 고교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서울‧경기지역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수(’20) : 293교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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