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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0년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추진 본문
◈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
◈ 포스트코로나·미래교육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건강·안전·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지속적 실천 강조 및 문화 조성
교육부(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2020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올해의 중점과제(6건)**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①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②교원 업무부담 경감 추진, ③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④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⑤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⑥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
중점과제는 일반국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하였으며,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추진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교육부의 적극행정 추진 공감대 확산 및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평소 교육부 업무에 관심도가 높은 일반국민 등 총 15명으로 구성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절차>
올해 추진할 교육부 적극행정 중점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여 명을 선발하고, 이 중 10여 명 이상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반면,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 징계·주의·경고 조치, 징계확정 시 승진제한기간 6개월 가산
아울러, 적극행정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국민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확대·개편(현 15명→45명)하고, 운영을 활성화(격월 개최, 전문소위원회 구성 등)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비한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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