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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대학의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교육부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문
언론사명 / 보도일시 : 경향신문(이성희 기자) / '20. 7. 21.(화)
제목 :‘질 낮은 대학 원격수업 제한 푼다는 교육부’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제한 완화는, 원격수업 품질 제고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원들의 원격교육 역량 제고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대학 원격교육 관련 주요계획 및 강좌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에 기초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뢰성을 갖춘 외부기관이 대학들의 원격수업 질을 평가·인증하는, ‘원격수업 평가 인증제’ 시행을 통해, 원격수업의 질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교원의 원격수업 강의 제작과 실시간 화상 강의 등을 지원하는 인력을 지원하여 모든 대학의 원격수업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질 관리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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