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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본문

보도자료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20. 7. 30. 12:00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유형, 1,000억 원)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지원 등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이

교육·연구 역량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을 지원

대학의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교육부 07-31(금) 조간보도자료] 대학 전문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pdf
0.28MB
[붙임]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pdf
0.43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1일(금)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Ⅳ유형)」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국회 부대의견,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학기 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사업은 사업 지원 가능 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학생에게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을 지원하되,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누적적립금이 1천억 원 이상인 대학은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예산 배분은 대학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규모․지역․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전체 대학의 합계 금액 대비 비율로 배분한다.

※ 사업비는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을 한도로 지원

실질적 자구노력은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 등* 금액에서 기존 교내외 장학금이 전환되어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 특별장학금 등 지급 금액 – 기존 교내외 장학금 전환 금액

* 2학기 등록금 감면, 특별장학금, 통신지원비, 주거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등으로 학생을 지원한 경우이며, 대학원생 지원 금액은 제외

 

사업계획서에는 ①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노력을 포함한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및 재원 조달 내역, ② 사업비 집행계획(안), ③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지원 및 질 관리 계획*을 포함할 예정이다.

* 계획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사업 참여 제한 가능

대학은 확정된 사업비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9월 18일(금) 마감되며, 10월 중 대학별 확정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 대학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도 이번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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