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본문

보도자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대한민국 교육부 2020. 8. 4. 11:23

 

[교육부 08-04(화) 11시보도자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pdf
1.24MB
[별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문.pdf
0.21MB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 12. 3.(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2020. 8. 5.(수)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였던 EBS 연계 방식을 올해에도 유지한다.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수능일 전후 지진 상황 등에 대비하여 예비문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응시원서 접수기간은 9. 3.(목)부터 9. 18.(금)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2020. 12. 23.(수)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이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하여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2020. 12. 7.(월) ~ 12. 11.(금)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험 관리기관 및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방역 기준에 따라 수험생 유형을 구분하여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수험생은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나머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됨.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임. 나머지 영역은 수험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음. 수학 영역을 선택하는 경우 가・나형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2.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함.

◦연계 비율: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

◦연계 대상: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

◦연계 유형: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의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

 

3. 국어 영역 출제범위는 “화법과 작문, 언어(‘언어와 매체’ 과목 중 언어 부분), 독서, 문학”이며,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4. 수학 영역에서 가형의 출제범위는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이고, 나형의 출제범위는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이며,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5.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6.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음.

 

7.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직업탐구 영역은 10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각각 선택할 수 있음.

 

8.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9. 문제지는 매 교시별・영역별로 표지를 제작하고,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함.

2020학년도부터 4교시 탐구 영역 문제지에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과목명을 강조하여 표시하고,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 옆에 선택 과목 순서 기재란을 신설하였음. 또한 4교시 답안지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란과 제2선택 과목 답란을 다른 색으로 인쇄하여 수험생들이 선택 과목 답란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제작함.

 

10. 시험실 당 수험생 수를 최대 24명 이내로 운영하며,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0.3.4.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함.

 

11.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은 개인 휴대가 가능함.

 

12.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유형, 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나,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됨. 또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음.

 

13. 전산기기(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판독하여 채점을 실시함.

 

14.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음.

 

15.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16. 응시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함.(선택 영역 수에 따라 차등)

 

17.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등을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함.

 

18. 수험생은 시험 당일[2020.12.3.(목)]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에서 안내하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며 응시하여야 함.

 

19. 시험편의제공대상자를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수험생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 기준 및 제출서류를 체계화하였음.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시험시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매 교시별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7배를 더 부여하고,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5배를 더 부여함.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