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 발표 본문

보도자료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20. 8. 6. 15:29

◈ 안정적인 2학기 학사운영을 위한 교육과정·평가·기록 개선 방안 마련

◈ 학교 특성에 맞는 학사운영 지원 및 교원 근무환경 개선 방안 포함


[교육부 08-06(목) 15시보도자료]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 발표.pdf
0.85MB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지난 7월 31일(금) 「2020학년도 2학기 학교 밀집도 시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8월 6일(목)에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2020학년도 2학기 학교 밀집도 시행방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원격수업의 방식과 학교 내 밀집도 수준 및 결정 방식 등을 포함한 개괄적인 학사 운영 원칙과 하계 방학 기간 학습지원 방안 및 생활 수칙이 포함되었고, 이번 「2020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세부 지원 방안」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수업), 평가, 기록 방안과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사운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1.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개선

【교육과정·수업방식 및 출결·평가·기록 유연화】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평가, 학생부 기록에 대한 유연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철저한 방역을 통해 학생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맞는 수업 및 평가, 기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양질의 수업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혼합수업(Blended learning) 및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등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질 높은 혼합수업을 위하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적용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 재구조화 예시 모형을 8월 말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 교사-학생 간, 학생 간 상호작용 촉진을 위해 단원 내 학습 내용량 적정화 등 포함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혼합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년군별·교과별 수업 모형을 제공(~8월 말)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실시간 온라인 대면 또는 비대면(관계소통망 대화방 등)으로 교사-학생 간 교수·학습활동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의미함

 

아울러, 여러 교원이 공동으로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개별적인 환류가 가능한 협력 수업(co-teaching)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혼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격수업 시 교사가 학생들의 출석을 학급별로 일괄 확인이 가능하도록 출결 확인 시스템을 개선(9월 중)하여 출결관리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학교가 시도별 지침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업방식에 적합한 출석 확인 방법을 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와 학생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부 기재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평가·기록에서도 최대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수행평가와 지필 고사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평가과제 수행 동영상을 확인해 평가‧기록할 수 있는 교과(목)를 확대*하였다.

전국단위로 원격수업 또는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성적 미산출, PASS제 도입 가능)하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는 현실적 필요를 고려하여 제한적 등교일에 지필고사를 치르는 등 최소한의 평가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1, 2단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활동 내용과 학생의 특성‧특기 등 정성적 평가 내용을 기재하나, 3단계에서는 정성적 평가 내용을 제외한 ‘학생활동 내용’ 또는 ’원격수업 내용‘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육 활동별 운영기준 명확화】

 

창의적체험활동을 포함한 각종 교육활동도 다양한 비대면 방법 등을 활용하여 적극 운영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대규모 단체활동 및 대내외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 조치 후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3단계에는 비대면이 가능한 활동만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기교육은 이론 교육으로 대체하되, 자체‧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등은 여건에 따라 추진하고, 3단계 에는 전면 원격 이론 수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아울러,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은 기존의 대면 방식은 취소하고, 대신 온라인 기반의 행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시·공간의 제한을 두고 줄넘기, 농구, 축구 등 스포츠 종목의 기술 수행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식 등 검토(예: 1분 줄넘기, 농구 자유투, 축구 리프팅 등)

 

또한 실시간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조‧종례, 학급 회의 등을 통해 교사-학생, 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2. 학교 특성별 맞춤형 운영 및 교원 근무환경 개선

【학교급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지원】

 

유치원, 특수학교, 직업계 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유치원은 「2019 개정누리과정」을 반영하여 충분한 놀이시간을 확보하도록 각 유치원에 권고하고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20.8. 시행령 개정)하였다.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에서 유아 출결 및 평가, 유치원생활기록부 관리계획을 제외하고, 놀이 결과물 등의 확인 대신 유‧무선을 통해 유아의 건강 및 놀이상황을 확인 방법으로 유아 출결방법을 완화하는 등 지역·유치원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바깥놀이 등 충분한 놀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부모 놀이실천을 돕는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유아·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업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의 기능을 개선하여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고,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생은 학습꾸러미 제공, 1:1 또는 1:2 학교․가정 대면교육 등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실습수업이 많은 직업계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과 실습, 취업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우선 전문교과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교원이 자체 개발한 우수 온라인 콘텐츠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시도교육청이 저작권 등의 검토를 거쳐 직업계고 플랫폼(hifive)에 탑재 권장

 

또한 실무중심의 실습수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실습수업을 세분화(원격+면대면)하여 실습실의 학생 밀집도를 낮추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선도기업의 현장실습 기간을 감축(4주→1·2주)하고, 비대면 취업 면접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면접실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학교(방송실 또는 모의 면접실) 등에 원격면접 시스템 추가

 

【교원의 교육 활동 전념 환경 조성】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여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상반기부터 추진해 온 교원 업무부담 경감 등 제도적 지원을 계속한다.

 

등교‧원격수업의 유연한 운영을 지원하고,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둔 교원 복무 관리 요령을 안내한다.

※ 수업 운영방식별, 감염병 상황별, 교원 유형별 복무 관리 방안 정리‧안내

 

원격수업 중 수업 간섭, 수업 영상 위‧변조 등 교원의 수업권 침해로부터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 등*을 추진한다.

*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 교원 심리상담‧치유 지원, 대응 역량 강화 교원 연수 등

 

아울러, 교원이 수업, 방역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고,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교육활동 인력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에 이어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교육격차)‧방역‧돌봄 차원의 학교 운영 지원 방안을 포함한 세부적인 대책을 8월 2주차에 발표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