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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20. 8. 10. 15:58

◈ 채용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 피해자는 신속 구제

- 채용비리 위반사례 30건 적발,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9명)


[교육부 08-10(월) 즉시보도자료] 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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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0일(월),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세 번째 조사이며, 교육부는 공공기관(16개)와 공직유관단체(8개),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조사 이후(’18.11.1.~’19.11.30.) 이루어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19.12.19.~’20.2.20.)하였다.

*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서울대병원 등 6개 병원은 2020년 하반기 조사 예정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유형별로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 6건, 채용절차 미준수 17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 5건으로, 총 20개 기관에서 30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되었다.

 

-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와 관련하여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이 각 1명으로 대상자에게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2순위자에게 5%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였다.

- 채용절차 미준수와 관련하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미실시하였다.

-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여 석사학위 소지 지원자 4명이 불합격 처리되었다.

-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과 달리 부정채용자 결격사유 등 채용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비리 관련자 14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9명)를 요구하고, 1건은 수사 의뢰하였으며, 특히,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피해자(탈락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는 부당 채용된 관련자는 채용무효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이번 채용실태 조사 결과, 그동안 채용비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무관용 원칙,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등으로 채용비위 적발 건수가 2017년보다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비리 지적건수 : 71건(2017년) → 48건(2018년) → 30건(2019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는 신속 구제 등 채용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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