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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앞으로의 3년,“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8. 10. 18:38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 시행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2인 가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추진 과제 발표


[교육부 08-10(월) 복지부브리핑시보도자료] 앞으로의 3년,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관계부처합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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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_2023) 요약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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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_2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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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잔존(73만 명) 하며,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은 ’15년 93만 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18년 기준 여전히 73만 명 존재(’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 증가 추세*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를 상회하나,

* (1, 2인 가구 비중) ’00년 34.6% → ’10년 47.8% → ’19년 57.3%

현재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빈곤층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1인, 2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16년 37.6%에서 ’18년 43.3%로 증가(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0년 6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86%

*** 현행 균등화지수에서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는 0.37 수준으로 평가되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0.4 수준으로 계측(보사연, 1-2인 가구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지출 부담이 큰 청년층의 학비 등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경제 악화 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재취업에 취약한 50-60대 중장년층의 근로의지・능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보호하고 사각지대해소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큰 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타 소득 보장 제도와의 효과적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현황을 토대로 마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우선적으로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받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

**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 필요성은 약화(’08년 40.7% → ’18년 26.7%)되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3%로 가장 높음 (2018, 통계청 사회조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ㆍ의료 비수급빈곤층의 경상소득(시장소득 + 타정부보조금 + 기초생활보장급여)은 수급자 대비 67.3~86.5% 수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 받게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8만 가구(6.7만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된다.

*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에도 포함되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4만 가구(19.9만 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11만 명, 부양비 및 소득·재산기준 개선 8.9만 명 예상

 

아울러,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23년)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하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다.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 (예시) 일반 재산 환산율(4.17%) 적용 차량 기준(생계・의료 150만 원 → 200만 원, 주거・교육 1600cc 150만 원 → 2000cc 500만 원, 다자녀 가구 기준 신설) 등 급여별 차등 적용 추진

 

또한, 현 재산 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마련 후,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순화・표준화・자활・자립* 측면을 고려한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한다.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한다.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의료비 과다 발생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실거주용 주거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적 개선, 감염병유행 등 위기 발생시 탄력적 지원을 위한 규정 등 근거 보완 등

** 현 긴급복지 담당자(시군구 평균 1.5명)가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환수 업무를 전담하며, 각종 타 복지 지원 업무를 겸임하여 업무 과중

 

【 기본생활보장 수준의 제고 】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한다.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국가공식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로 변경된다.

*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생산

 

더불어 통계원 변경에 따른 현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6년간 단계적 반영하여 해소한다.

*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12.5%)

 

또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 한다.

*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 비율 77.6%, 2인 가구 비율 14.8%(’20.6월 기준)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한다.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 된다.

* 1·2인 가구에 대한 조정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시 1·2인 가구에 대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선 확대 효과 발생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은 급여 수준을 제고하여 더 두터운 보장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변화로 풀이된다.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강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및 항암요법 등 선별급여 적용 검토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 정신과 질환 보유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외래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 등 추진

 

 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항목과 건강보험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급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한다.

* 정신과 입원, 식대, 혈액투석 외래 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등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추진한다.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 기준임대료 : 가구규모,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정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급가구 수 및 급여액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임차료 차이, 급지 구분의 용이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 급지구분*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현행 시‧도 행정구역에 기반한 4급지 분류 체계는 급지 내 임대료 편차가 커서 동일한 기준임대료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

**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를 추정한 후 급지 내 동질성 및 급지간 이질성 등 통계적 분석을 통해 급지 구분의 정확성 제고 등

 

실제 수선공사 실적자료(’17~’19년)와 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공사금액을 재계측하여 자가급여의 수선한도를 개선한다.

* 최저주거기준 충족 공사비용을 기초로 임차급여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별 수선한도 검토

 

교육급여 활용도 제고와 보장 강화로 체감도를 높인다.

 

교육급여는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최저교육비를 재정의하여 기존의 ‘결핍’ 충족 모형에서 ‘성장’ 지원 모형으로 전환

 

교육활동지원비로 원격교육과 가정 단위의 교육활동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청년층 탈빈곤 지원 등 빈곤 예방,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다.

분리지급 대상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유인 제고 등 청년 맞춤형 자활을 제공한다.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NEET) 등 대상을 발굴하여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년사업단 특화·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시,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으로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상호 참여자 배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자활참여자 인턴파견 또는 사업단 위탁운영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강화로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자활 목표를 개인별 강점·기초 역량에 맞춰 다양화한다.

자활 역량이 부족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가칭)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립 능력이 갖춰진 대상자에게는 자활 기업 등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휴・폐업 소상공인, 긴급복지 대상자 등이 참여해 재기 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자활기업의 창업과 성장 단계별(milestone) 보상(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과 창업 동기를 제고한다.

* (예시) 매출액·고용인원 2배, 4배 달성 시 임차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더불어 자활기업 규모화(가맹점형, M&A형) 등을 통해 광역·전국자활기업을 추가 육성(41개소→60개소) 등 성공 모델을 지속 창출한다.

기존 5개 자산형성지원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수급자/차상위)시킨 2개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대상 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정부지원금 비율도 기존 소득비례 등 다양한 방식에서 1:3(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으로 일원화한다.

 

* 기존 희망키움통장 I, II,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가칭)희망저축계좌 I, II로 통합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활동을 지원한다.

 

재가 의료급여를 의료급여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향후 3년간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을 전체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의 50%로 확대한다.

또한 재가급여 수급자 규모도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장기입원자 중 퇴원을 통해 재가로 복귀하는 수급권자 대상으로 의료·돌봄 등 재가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지역사회 원활한 정착을 지원

 

의료급여만(생계급여 비수급) 수급하는 노인 가구(1종 또는 전체)에 대해 노인일자리 신청 허용을 추진한다.

* 현재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일부 신청 가능

 

【 제도 내실화를 위한 수급 관리 및 전달 체계 정비 】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의료급여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하여 지자체에서 재정 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재정지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거나 미지급금을 해소한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지자체 평가 가산, 포상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질환 특성을 반영해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급여일수 관리*는 외래 이용 일수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 현행 급여일수는 입원·외래·투약일수 합산한 연 365일로 관리

 

만성질환 등 질환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제공을 차등화하여, 불필요 행정부담 경감 및 수급권자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 연간 60만 건에 달하는 급여일수 연장심의 건수는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수급권자는 불필요한 연장승인 절차 없이 의료이용을 하게 되어 이용 편의 향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연계정보를 확대 한다.

공적 자료 연계*를 통한 정기적 확인조사 확대,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현장점검 강화 등 그간의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 연계정보 확대 : (’15) 21개 기관, 48종 → (’19) 25개 기관, 80종

 

단순한 소득․재산변동 미신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과지급 받는 경우는 (가칭)과오수급으로 부정수급 규정을 재정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지원 대상에 대한 연례적 심의 완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및 실적 관리 전산화 등을 통해 지자체를 통한 탄력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계획과 연계해 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 시스템 간 의료급여 자격 및 급여관리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자활사업 대상별 교육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가상훈련(AR) 교육 등을 개발한다.

 

비수급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목표 이행을 위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2023년까지 차질없이 준비・시행하고,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제도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수급 기준 및 신청・조사 간소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하여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그 매듭을 공고히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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