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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방지 및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학원 방역점검 철저 및 강력 후속조치 추진 본문
- 대형학원 운영중단 불이행 시 벌금부과, 엄정한 수사촉구 등 추진
- 중․소형학원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철저한 점검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20.8.25.)하면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에 대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에 따라 대형학원은 운영중단(단, 원격수업 허용), 중·소형학원은 운영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이 적용 중이다.
※ 대형학원 669개소(수도권 597개소), 중·소규모학원 125,937개소(교습소 포함, 수도권 63,065개소)
ㅇ 그간 교육부-교육청은 학원 방역점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등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최근 상황이 악화되면서 학원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 교육부·교육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20.2.24.~) : 16만여 건 / 미준수 7천여 건
** 대형학원 및 수도권 소재 전체 평생직업교육학원 3,446개소 설치완료(7.27.)
□ 현재대형학원의 운영중단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이 진행 중이며, 미이행 학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ㅇ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하고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 협력하여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ㅇ 중·소형학원에 대해서는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가 확인된 경우에는지자체와 협의하여 집합금지, 벌금부과등을 추진한다.
※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방역수칙(출입명부 비치,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 발표(’20.8.23.)
□ 학원점검은 시도별로 구성된 교육청-지자체 ‘학원 합동 대응반’에 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교육부가 합류*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교육부 실·국장 등이 참여하여 학원의 행정명령 준수 여부 등 학원 특별점검 추진
※ 경기도는 경기도-도교육청-경찰청 합동 대응반을 구성, 경찰청은 운영중단 등 감염병예방법상 의무 불이행 시설에 대한 엄정한 수사 추진 방침 발표(’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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