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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신청 놓치신 분 추가 신청하세요 본문

보도자료

학교 밖 아동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신청 놓치신 분 추가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1. 1. 09:00

◈ 기존 학교 밖 아동 신청기간(9.28.~10.16.) 내 미신청 아동‧학부모에 대한 추가 접수(11.3.~11.13.) 실시


[교육부 11-02(월) 조간보도자료] 학교 밖 아동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신청 놓치신 분 추가 신청하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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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의 추가 신청‧접수를 11월 3일(화)부터 11월 13일(금)까지 실시한다.

※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으로 구성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가정을 지원하고자 추가 접수를 하게 되었으며, 지원금액*,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은 기존 지원과 동일하다.

* 초등학생 연령(2008.1~2013.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 연령(2005.1~2007.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아동 1인당 15만 원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1~2013.12월 출생아) 중에서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동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해야 한다. 추가접수 이후에는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말경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에 따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9월 29일(화), 중학생은 10월 8일(목)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외국 국적 아동(초‧중학생)에 대해선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 지급하고 있다.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은 ”부득이하게 신청 시기를 놓친 학교 밖 아동의 지원을 위해 추가 접수를 실시하게 되었으니, 추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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