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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0. 30. 10:30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한 관행 바로잡는다

- 공정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정책 추진상황 진단 및 보완방안 논의

- 사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 관련 정책 지속 발굴·보완 계획

 

 치매환자와 가족이 만족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하여

-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치매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여 환자의 지역거주 지원 및 가족 부담 경감


 

[교육부 10-30(금) 10시30분보도자료]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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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호안건]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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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호안건] 치매 돌봄 지원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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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3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

 

이번 안건은 교육, 체육, 문화, 노동 등 사회분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마련하였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분야의 경우 불공정 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제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사회부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적 기반인 ‘공정 문화’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공정관련 사회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복되는 불공정관행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일명 ‘뒷광고’) 방지를 위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도기간(~2020년 12월) 이후에도 부당광고가 발생할 경우 광고주뿐 아니라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한다.

 

또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시 4촌 이내 친족은 지도교수 등이 될 수 없도록 ‘상피제’를 도입하고(「병역법」 개정),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병역지정업체 수습근무기간 단축 및 편입 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기준 개편 등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이행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1․2차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지 않고, 차수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1차 불합격 시 2차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한다.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블라우스 등)에 대한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는 등 학교 교복구매 요령 개정도 추진한다. 공공 문화시설 대관 청탁・특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사전 공고기간 부여, 대관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특정단체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우선 대관 혜택 폐지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을 필기, 구조화 면접 등 체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단,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영세한 기관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 순차적 시행 예정 (2021년 100인 이상 → 2022년 50인 이상)

 

공공기관 채용대행업체의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위탁채용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간 채용대행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주요내용 : 필기시험 관리 및 채용절차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서류·면접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확대를 위한 부처 합동 현장점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 확대․보완*과 더불어 정부 지원사업과 표준계약서 활용을 연계하도록 한다.

* 현재 11개 분야 64종 개발 완료, 연말까지 10종 추가 개발(문화예술계 오디오북 등 7종, 고용계 퀵기사 등 3종)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패션 어시스턴트’ 등 ‘열정페이*’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이에 취약한 직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

* 열정페이(熱情pay):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면서 열정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치매 돌봄 지원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이번 정책은 지난 2017년 9월에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추진 상황을 2019년에 이어 재차 점검하고, 치매 전(全) 주기적 단계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한 보완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 중인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치매관리법」 개정 후 추진

 

정상·고위험·경도인지장애·치매군 등 치매 단계별 인지훈련을 위한 콘텐츠 개발하고(~2021년), 노인복지관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2021년~) 어르신의 인지기능을 관리한다. 치매안심센터에 사례관리 전담팀 구성하고(2021년~) 치매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제공(2022년~)한다.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환자 쉼터 이용대상을 확대하여(2022년~),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쉼터 프로그램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한다. 이를 통해, 경증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낮 시간 돌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사서비스 중복 이용 방지를 위해, 주야간보호 등 일부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초로기 치매(만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2021년), 초로기 치매환자 간 정보교류를 위해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을 개설(2022년~)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프로그램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숲체험, 원예활동, 텃밭정원 가꾸기, 모래찜질 등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가족의 치유(힐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한다(2020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자택에서 원격시스템으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치매진단검사를 받고, 치매예방,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발굴·활성화(2020년~)한다.

 

치매 단계별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지소 등 기존 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하여 선별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256개소) 분소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2021년~).

 

치매환자에게 적합한 시설 기준과 인력을 갖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2020년 9월, 215개소)을 늘려나간다. 치매환자의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치매안심병원(2020년 9월, 4개소)도 계속 지정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치매안심병원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성과에 따라 건강보험수가를 제공하는 수가모형을 개발하여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치매안심마을(2019년, 339개 마을)을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집 발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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