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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 모든 가족 형태가 차별 없이 포용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논의
◈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운동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피해 예방·보호 등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도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보장하도록, 행정·공공기관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1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이번 방안은 다문화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이들의 정착을 돕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수립하였다.
※ 이주배경인구: 2020년 222만 명(총인구의 4.3%) → 2040년 352만 명(총인구의 6.9%)
또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국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한부모가족과 1인 귀화자 가구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학령기 자녀가 크게 증가하는 등 이를 고려한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다문화가족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고자 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을 개선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주요 과제로는 정부 사업의 문화·인종 관련 차별요소 개선 및 다문화 이해교육 내실화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성차별적 인권침해 광고행위 규제를 규제하고, 다양한 다문화가족 형태를 고려하여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권보호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진로·진학 지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경력개발·취업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12월 11일(금) 여성가족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예정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 휴식을 균형 있게 취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 방식 및 체육특기자 전형을 개편한다.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 일수를 감축하여 2021학년도에는 올해 대비 10일 가량 감축*하고, 학기 중 열리는 주중 경기대회는 주말에 개최하도록 유도하는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한다.
* 2020학년도: (초)20일 (중)30일 (고)40일 → 2021학년도: (초)10일 (중)15일 (고)30일
** 2022년까지 학생대상 총 경기 대비 43%까지 주중대회 점진적 축소 전망(2019년 기준 51%)주말대회 전환 시 예산 지원(2021년 기준, 19억 원)
또한, 경기대회 입상 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을 개선하여, 교과 성적, 출결 등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고입) 학생부 반영비율 40%까지 상향 또는 최저학력기준 적용 추진(2025학년도)(대입)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근거 마련(2024학년도)
지도자에 의한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징계양정기준(안)을 수립하여 2021년부터 적용한다. 체육단체에 지도자로 등록할 때 체육지도자 자격의 보유를 의무화하여, 지도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다른 종목 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또한 학생선수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밖 지도자도 지도자등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아울러,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유형·정도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학생선수 학습권·휴식권 보호 의무, 청렴 의무 등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을 제시하여 자정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매 학기 1회 이상(회당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한다.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2021년 4월)
특히, 실태조사 결과 중대 사안이나 은폐 의혹이 발견될 경우 관할 경찰·교육청 합동 조사를 통해 고발·징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7월 학생선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도자 및 교사, 학생선수 등 가해자 519명을 확인하였으며, 504명에 대한 조치를 완료(11월 말 기준)하였다. 신분상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47명으로 해임이 5건, 직무정지가 9건, 경징계가 33건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조사 중인 12건, 검찰로 송치된 2건, 기소된 6건은 향후 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추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연속성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을 수립한다. 기능연속성계획은 이번 코로나 19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기관이 폐쇄되어 업무가 중단되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본부는 우선 내년 6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소속기관 및 지방사업장까지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기능연속성계획은 기관별 핵심기능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공간 등 자원 산정 결과 및 확보 전략을 포함한다. 계획 실행 이후에는 자체평가·보완의 환류 과정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비상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실행 절차 >
사전계획 수립 |
⇨
|
비상대응 |
⇨
|
개선 및 유지관리 |
⇨
|
환류 |
핵심기능 선정 |
기능연속성 실행 |
교육 및 훈련 |
문제도출 및 개선 |
* 핵심기능 수행 (대체)인력 지정, 업무공간 확보 방안, 인터넷 등 업무 수행 환경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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