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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마련 본문

보도자료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2. 20. 09:00

 

◈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속도 제한, 이동장치 등록제, 전용거치 구역 설정 등 안전관리 규정 마련

◈ 안내된 규정을 바탕으로 대학별로 세부 규정 마련·시행


[교육부 12-21(월) 조간보도자료]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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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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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마련하였다.

* 교육부가 대학 내「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초안을 만들고,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

 

그동안 대학 내에서 조작 미숙 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과정에서 차량과 충돌하거나 과속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대학 구성원의 안전사고  재산피해의 증가에 따라, 사고발생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교육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운행 규칙, 충전 및 주차,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여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보행자 안전 확보하고,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충전 시 화재 예방을 위한 대학별 자체 규정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하고 대학 내 도로의 여건 및 차량속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25㎞/h 이하 등으로 제한한다.

 

강의동 주변 전용 거치 구역 설정하여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 시범 설치하여,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 통행로 보행로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구성원이 개별로 소유하고 있는 이동장치 등록제 시행하고, 공용 충전시설 설치하여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하며,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른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그밖에도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자료 학교 원격 교육시스템 등에 탑재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동영상 제작하여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학 시설예산 배분 및 다음 연도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 시 ‘대학의 안전지표’ 반영하여, 각 대학에서 마련한 자체 안전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내 도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법 개정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총장의 책무성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업체 안전 의무 부과하여 대학 내 도로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대학 내 도로에서의 안전기준 제시하고,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교통법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 내 도로에 적합한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내 보행자 및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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