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제2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및 야생동물 질병 관리체계 강화 등
국민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위한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 사회서비스 보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방안」 및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8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21~2025)」 |
이번 「제4차 야생생물 보호 종합계획」은 △기후변화, 위해 외래생물로부터 국내 야생생물과 그 생태계를 보호하고, △야생동물 질병‧복지 등을 고려한 야생동물의 국내 유입‧유통‧전시‧판매 등 야생동물 전(全)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았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의 종합적인 보호와 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전문가,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문가포럼(3회)‧분과포럼(6회)을 통해 현장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먼저 국내 생태계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신규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멸종위기종의 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전계획도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도시 생태공간 조성 사업*, 관계부처 합동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등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2020년 2개 도시(밀양, 곡성) → 2025년 25개 도시(누적)
**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합동, 2020년 46개소 복원→2025년까지 81개소 복원(누적)
기후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점검(모니터링) 항목을 확대*하고, 매미나방과 대벌레 등 대발생 곤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기후변화 점검 항목 확대 : 2020년 17개 항목 → 2025년 20개 항목
아울러, 미국가재, 붉은불개미 등 외래생물에 대해 사전에 위해성을 평가하여 국내 유입‧유통을 관리하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을 확대하고(2020년 300종 → 2025년 1,000종), 외래생물이 유입되는 통로인 항만‧공항을 중심*으로 예찰‧방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 붉은불개미(생태계교란 생물)는 부산항(2017년 9월)에서 최초 발견된 이후 당진항(2018년 6월), 인천항(2018년 7월)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관계부처 합동 방제 추진
해외 유입 야생동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의 유입‧유통‧판매‧보관(소유) 등에 대한 전(全)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2020년 6월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
국내 수입‧반입‧유통‧판매‧보관을 제한하는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목록을 마련하고,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 및 동물원 이외 장소에서의 전시 금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야생동물을 수입·생산 또는 구매해서 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제 도입, 관리기준 마련, 주기적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 국내에 유입되는 야생동물(67만 마리) 중 멸종위기종과 같은 유통 관리 대상은 5.3만 마리(8%) 수준(2018년 기준,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또한,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질병을 지정*하고 사전 예찰‧진단기법 마련‧검역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현재) 2종 위주 질병감시(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2023년)11종→(2025년)40종
이를 위해 「야생생물법」* 및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 야생동물 수입 신고제도 도입, 질병 검역 등 유입 관리 강화,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등 관련
** 동물원 외 야생동물 전시금지 관련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권역별 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물을 이용한 축제, 체험활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등 야생생물과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일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사회서비스 혁신방안」 |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이용권(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왔다.
* 9대 이용권(바우처)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지원
※ 이용권 지원 실적 : 제공기관 1만 3천 개, 제공인력 19만 명, 이용자 66만 명(2019년 기준)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빠른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였고, 코로나19 이후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찾고, 관련 토론회(포럼)*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 <사회서비스 혁신포럼> : 1차(10월 29일), 2차(11월 6일), 3차(11월 13일)
첫째,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돌봄, 긴급돌봄 및 심리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긴급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 우울에 대비하여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 다문화가정 등 대상별 심리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시설 중심의 기존 돌봄 체계가 가진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스마트홈** 등 재가서비스를 확충·고도화한다.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 등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2019년∼)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인가구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스피커,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실시(LGU+·SKT 사회공헌, 2019년 7월∼2021년 6월)
둘째,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품질관리 총괄·전담기구(컨트롤타워)로 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인력에 대한 통합적 질 관리를 실시한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문인력을 통한 연구, 상담·자문 등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가 서비스 질 관리 책임자로서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용자 만족도 중심으로 평가체계도 개편해 나간다. 아울러,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기준 정비(~2021년) 및 인건비, 고용안정성 등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민간제공기관 지원, 재가서비스 제공,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 기능 수행(현재 11개 지역(서울·대구·경기·경남·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전남) 설치)
또한, 기술 발전 및 감염병 대응과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 근무기간, 임금수준, 종사자 만족도 등 양과 질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체계 및 관리 도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 시범적용 후 지표 보완을 거쳐, 범부처 확대 가능한 평가체계 마련(2022년)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정부는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요구되는 공동체의 사회적가치 추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을 새로운 서비스 공급주체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수행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됨
우선,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도시지역은 돌봄조합 등 주민참여형 조직을 활성화하고, 농촌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읍・면단위 돌봄협의체와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협의 역할을 확대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참여 및 사회서비스원과의 협업 체계 구축 등 기존 정책과도 연계하는 한편, 시설 투자·법인 설립 등 지역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기업 규모화 및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교육·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확산시켜 나간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조직 내 사회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이러한 방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음의 6개 분야에서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첫째, 도시형 돌봄 분야에서는 노인 돌봄 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조직 연합(컨소시엄)* 등을 활용하여 조직·서비스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건강·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추진한다.
*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시범사업(10개 지자체 참여 중)
둘째, 농촌형 돌봄 분야에서는 농협–지자체 협력을 통해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면·도서지역 등 돌봄 취약지역과 인구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 방문요양을 기존 14개에서 50개 농협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주간보호시설 및 요양원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3단계 모델 계획
셋째, 건강·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규제 정비를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넷째, 가사지원 서비스 분야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개발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사업 모델을 확산시킨다.
다섯째,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제공기관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 (예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전환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대상 교육·상담 실시, 지역사회(사회적기업) 연계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발굴·확산, 주민 주도 돌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틈새돌봄 실시 및 역량강화 지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돌봄 분야에서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유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진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12.28.)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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