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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 개선으로 153만 명에게 827억 원의 상환부담 경감 지원 본문

보도자료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 개선으로 153만 명에게 827억 원의 상환부담 경감 지원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 3. 09:00

◈ 2021년 1학기 대출금리를 0.15%p 인하한 1.7%로 시행

◈ 저소득층 대상 상환부담 경감 지원

※ ①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면적용 및 상환기준소득 2,280만 원으로 인상,

② 실직·폐업자 특별상환 유예지원 확대, ③ 사망·심신장애인 대출 채무 면제 시행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1월 6일(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교육부 01-04(월) 조간보도자료]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 개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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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0.15%p 인하한 1.70%로 시행한다.

※ 대출금리(%) : (2018-1학기)2.2→(2020-1학기)2.0→(2020-2학기)1.85→(2021-1학기)1.7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 1학기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명에게 연간 약 85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와 더불어 2021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구간 이하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면 적용)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중위소득 월 4,388천 원 이하) 대학생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면 적용하여 재학 중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생활비 대출을 지원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졸업 후 상환이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이 원하는 경우 재학 중에도 자발적 상환 가능

 (상환기준소득 인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174만 원에서 2021년에는 2,280만 원으로 인상한다.

*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이 유예

 (실직·폐업자 특별상환유예 지원 확대) 2021년부터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으로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2020년에 실직·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2년간 유예(총 3년 유예)가 가능하다.

 (사망·심신장애인 채무면제 시행) 학자금대출 이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학자금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최대 90%∼30%의 대출원금과 이자 전액이 면제되며, 사망자는 상속재산가액을 넘는 잔여 대출원리금이 전액 면제된다.

< 심신장애인 채무면제 기준(안) >

구분

장애 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중위소득 70% 이하

대출원금의 90% 면제

대출원금의 50% 면제

중위소득 90% 이하

대출원금의 70% 면제

대출원금의 30% 면제

 

교육부는「사망·심신장애에 따른 학자금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2021년 1월 중 확정하고, 세부적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2021년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위의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개선으로 약 153만 명에게 827억 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개선으로 상환부담 경감액 추정 >

구 분

대상인원

상환부담 경감액

비 고

① 대출금리 인하

128만 명

85억 원

 

②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면 적용

42천 명

7억 원

 

③ 상환기준소득 인상

20만 명

380억 원

 

④ 실직·폐업자 특별상환 유예 지원확대

3천 명

64억 원

 

⑤ 사망·심신장애인 채무면제 시행

5.6천 명

6백 명

최대 262억 원

최대 29억 원

’05∼‘20년 사망·장애인

’21년 이후 매년 발생 예상

합 계

153,12만 명

최대 827억 원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6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앱에서 학생들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1월 6일(수)부터 4월 14일(수) 14시까지 등록금 대출(생활비 대출 : 5월 6일(목) 18시까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5월 24일(월) 18시까지)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4일(수) 17시까지(생활비 대출 : 5월 7일(금) 17시까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5월 24일(월) 17시까지) 가능하다.

*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입금하는 절차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학생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학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누구나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2021학년도1학기 기준)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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