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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시 정원감축 산정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 제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 및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현재 대학의 ‘지원시설’인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구분하고,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여,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의 가속화 및 비대면 교육 확대 등에 부응하는 교육시설로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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