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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본문

보도자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 16. 11:11

 


 

[교육부 01-16(토) 11시참고자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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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일반 방역수칙 적용
◈ 침방울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학원․교습소 운영은 제한적 허용
◈ 2021년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1월 17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연장·적용하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 2021년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 ①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이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등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이다.

다만,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및 학원 내 숙박시설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운영 허용 조건 】

 

(관악기․노래 교습) 하나의 공간(실) 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1~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한다.

 

(학원 내 숙박시설) 아래와 같이 별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된다.

- (입소자)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외출 시 입소 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입소 전) 2주간 예방격리를 권고하고, 2일 이내 검사한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받아야 한다.

 (입소 후) 1주를 예방관리기간으로 설정하여 1인실 기숙사 사용을 권고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을 금지하며, 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 층간 이동 자제, 공용공간(샤워실, 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을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하여야 한다.

- (종사자)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앱을 사용한다.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받아야 한다.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받아야 한다.

- (방문자) 시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소자, 종사자와 동선을 분리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방역수칙 위반 의심 학원 등에 대한 점검·관리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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