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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2021. 2. 2. 09:10

 

◈ 지원내용 : 교내 이동·편의 지원을 비롯한 원격수업 등 학습 지원

◈ 신청방법 : 장애학생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2월 22일(월)~3월12일(금)(2021학년도 1학기 기준)


[교육부 02-02(화) 석간보도자료]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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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2월 22일(월)부터 3월 12일(금)까지 2021학년도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대학 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를 지원(일반지원)하고, 수어통역, 속기 등을 통해 학습(원격수업 포함)을 지원(전문지원)한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였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 처음 도입한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기준의 경우, 학교당 연간 720만원(2020년)에서 수강 과목당 연간 1,000만원(2021년)으로 변경하여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원격수업에 따른 자막제작, 문자통역, 과제관련 원격보조 등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사용 비용 등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기준단가는 이동·편의 등을 위한 ‘일반지원’은 시급 8,590원에서 10,000원(1,410원↑, 16%↑)으로, 수어통역 등 ‘전문지원’은 시급 26,000원에서 31,000원(5,000원↑, 19%↑)으로 인상하여 단가를 현실화하였다.

 

아울러,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비용도 올해부터는 대학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 기본교육(장애이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현장실습형(장애체험 등) 교육 병행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하여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 (교육활동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www.youtube.com/niletv, 2.8.(월)∼2.15.(월)

 

학기별 신청기간은▴2020학년도 겨울계절학기 2.3.~2.15., ▴2021학년도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2.22.~3.12., ▴2학기(겨울계절학기 미포함) 8.16.~9.3.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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