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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예비교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 법제화 - 본문

보도자료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예비교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 법제화 -

대한민국 교육부 2021. 2. 2. 09:00

◈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의무 이수

◈ 고교학점제에 대비, 현직교사의 부전공 활성화를 위한 이수학점 기준 변경

◈ 특수교사(유치원 과정)의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교육경력 인정 근거 마련


[교육부 02-02(화) 국무회의시작시보도자료] 교원자격검정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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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 4년의 교원양성과정은 4회 이상,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이를 통해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교원양성기관 및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교사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38학점 → 30학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앞으로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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