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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본문

보도자료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3. 4. 12:00

 

 

 

◈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3년간 12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추진

◈ 신산업 수요에 부응 전문대학의 교육혁신, 인재양성기반 구축 신산업 분야 인력 부족 해소 및 산업발전 기여 기대


 

[교육부 03-05(금) 조간보도자료]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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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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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부터 신규 추진 예정인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3월 5일(금)에 발표한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견인하는 재정지원사업 중 하나로, 올해 총 12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전문직업인 양성 등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의 특성을 토대로 신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우수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국내외 전반에서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산업 현장에서는 관련 기술 등에 특화된 인재의 발굴 및 산업현장 투입이 필요함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한편, 전문대학은 신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학과 개편, 교육과정 개발 등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나, 재정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여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신산업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학과 특성, 지역특화 신산업, 지역 산업체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1개 특화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학과(전공)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신산업 분야는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별표1(교육부, 2020.8.)」을 기준으로 하되 각 대학에서 세부 특화 분야 제시 가능

 

대학은 신청 분야에 따른 학부·학과·전공(융합전공 등 포함)을 반드시 운영(또는 운영 예정)하여야 한다.

또한 특화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연계하여 교육과정 재구조화 및 신규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교수법 개발, 교원역량강화, 학사운영 유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신 기자재 구비 등 선도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진로지도 등 학내 신산업 분야 특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산·학·연·관 연계체계(거버넌스) 구축으로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신산업 분야의 다양성,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수도권 4∼5개교, 지방 7∼8개교)하여 우수대학을 선정, 올 한 해 교당 10억 원 지원한다.

※ 다양한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수도권·지방 각각 특정 신산업 분야 선정대학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되, 사업 및 정책목표에 부합하고 사업계획이 우수한 대학 우선 지원 가능

 

교육부 누리집에 사업을 공고(3월 5일)하고,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전 신청서 접수(2021.3월), 사업계획서 접수(2021.4월) 절차를 거쳐 지원대학 선정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별도 안내 예정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의 감소 등 전문대학 대내외적 여건이 지속 변화하는 상황에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신산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업의 성공적 진행과 함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고등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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