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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본문
◈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한다.
※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참고
교육급여 지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 전년대비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평균 인상율 : (2020) 16%, (2021) 24%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의 지속 인상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 보장수준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합계 또는 교육활동지원비(실비 지원되는 입학급‧수업료‧교과서비 제외)
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명, 교육비 지원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1년 예산 : (교육급여) 1,030억원 / (교육비) 1,752억원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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