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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한다. 본문

보도자료

교육부,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한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3. 11. 09:00

 

◈ 지역 공공의료기관 협력사업 확대 및 공공성 강화 조직 정비

◈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실효성 강화, 새로운 의료 기술 활용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의실습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 국립대병원 재정지원 국립대치과병원 수준으로 확대


[교육부 03-11(목) 석간보도자료] 교육부,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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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말(2020.12.13.)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하여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지방의료원 개설 지원, 스마트공공병원 혁신, 지역완결적 의료여건 조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발표

 

국립대병원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국립대학병원설치법」제1조), 전국에 10개의 병원이 있다.

 

또한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제9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ㆍ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주요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 강화 조직을 정비한다.

 

먼저, 보건의료의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모범적인 연계․협력 모형을 개발·보급한다.

 

또한「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기존의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 부원장급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강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전공의, 지역의료인 등의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모의실습(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점차 증가하는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 새로운 의료 기술 활용의 숙련도를 높이는 등 질 높은 의학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로, 올해 총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개 병원에 설치 예정이다.

 

또한 전공의들의 진료․수술 참관에 대한 환자 인권 침해 논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등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실시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실효성 강화하여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 확대를 추진한다.

 

2020년 국회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고지원기준* 개선방안 관계 부처 협의하여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국립대병원은 시설․장비비의 경우 총사업비의 25%(교육․연구시설비는 75%), 국립대치과병원은 총사업비의 75% 지원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 국립대치과병원 정도로 확대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병원의 기능은 진료뿐 아니라 양질의 임상교육․훈련을 통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료 인력 양성하고 희귀질환, 난치병 등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립대병원이 앞으로도 교육, 연구 및 진료부문에서 공적 역할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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