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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인권위,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본문
◈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모색
◈ 인권위 유튜브 생중계 실시, 참여자 의견제시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4월 7일(수)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고등교육법」제19조의3 개정(2021.3.23.공포, 2022.3.24.시행)으로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권위가 2020년에 추진한「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 「고등교육법」제19조의3 개정 주요 내용 > ○ 대학인권센터 실치 운영 의무화 및 주요 업무* *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등 ○ 대학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 |
토론회의 세부일정과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주요 내용 및 과제를 소개한다.
이어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들이 대학 인권센터의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소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붙임1 참조】
※ 지정토론자 : 창원대 이장희 인권센터장, 서울시립대 허은영 인권센터팀장, 이화여대 박귀천 인권센터장, 방통대 임재홍 기획처장, 부산대 임애정 인권센터 전문상담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밀집도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관계 전문가·발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관자들은 비대면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 과정은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내용을 생중계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인권위 유튜브 채널(URL: www.youtube.com/channel/UCoeG4QtnNXXeMEU94cUBihA)
※ 교육부 유튜브 채널인 ‘교육부TV’에서도 인권위 유튜브 채널 공유 예정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인권센터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하반기 중 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며,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풍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대학인권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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