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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삶이 개선되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소관과제 추진 본문

보도자료

청년의 삶이 개선되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소관과제 추진

대한민국 교육부 2021. 4. 5. 12:00

 


[교육부 04-06(화) 조간보도자료] 청년의 삶이 개선되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소관과제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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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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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30.(화)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소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청년정책 5대 분야인 ⅰ)일자리, ⅱ)주거, ⅲ)교육, ⅳ)복지·문화, ⅴ)참여·권리에 걸쳐 교육부 소관 37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 (과제 수) 교육부(37개), 문체부(37개), 고용부(36개), 국토부(31개), 과기부(21개) 順 (예산) 국토부(8.5조), 고용부(6.1조), 교육부(5.0조), 문체부(0.9조), 중기부(0.8조) 順

 

이번 계획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기숙사 확충(+6천 명),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520만 원 → 700만 원, +180만 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85% → 1.7%, △0.15%p) 등 대학생의 주거 및 교육비 부담 완화한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약 48개교), 마이스터대 운영(5개교), 고졸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2025년까지 3만 개) 및 취업지원관 배치(517명 → 700명, +183명) 등 청년 미래역량 강화 취업준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8천 명 → 1.5만 명, +7천 명 / 35만 원 → 최대 70만 원, +35만 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이 확대된다.

 

신입생 정신건강 검사, 대학 내 인권센터 확충 등 대학(원)생의 복지 지원 권리 보호도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의 삶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취업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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