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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공고

대한민국 교육부 2021. 5. 13. 12:00

◈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선도 학교법인·대학 5개 선정, 2년간 20억 지원

- 2021년 신규 ‘사학혁신 지원사업’ 공고, 신청서 6월 15일까지 제출

- 법인·대학은 ‘회계 투명성 확보’ 필수 추진, 법인의 책무성・공공성 강화 및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등

4개 과제 중 선택하여 선도 사례 도출해야


[교육부 05-14(금) 조간보도자료]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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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5월 13일(목)에 공고하였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종합감사 내실화,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의 각종 정책과 연계하여, 대학 현장에서의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지원한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대학 5개를 선정하여 2년간 평균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여 실천하면 정부가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방식이다.

 

선정된 법인·대학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는 필수로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핵심으로 제시한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하여 추진하면 된다.

 

 

〈 필수과제: 회계 투명성 확보 〉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 운영

∙ 이사회에서 예·결산 의결 시 구성원 참관 허용

∙ 예·결산 수립 시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재정·회계 정보 공개

 예산 수립 산출 근거 공개 확대 및 결산 상세 내역 공개

∙ 적립금 재원, 사용내역 및 운용 계획 등 공개 내실화

∙ 수의계약 공개 및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공개 확대

∙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의 수익률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 법인・대학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내부회계 프로세스 마련, 리스크 식별 및 통제를 위한 설계 및 시스템 구축
 법인 및 대학 자체의 회계 감사 체제 구축·정비
∙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가진 직원 채용
∙ 감사(학교법인 임원)의 독립성 확보와 역할 강화

외부 회계 감독

 한국사학진흥재단 예·결산 점검 및 회계감리

 

필수 과제 외에도 ①법인 운영의 책무성, ②법인 운영의 공공성, ③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④자체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선택과제: 4개 영역 7개 모형 〉

1) 법인 운영의 책무성 (① 법인과 대학의 협력 강화, ➁ 개방이사 역할 강화),
2) 법인 운영의 공공성 (① 열린 이사회 운영, ➁ 이사 구성의 개방성·합리성 강화),
3) 교직원 인사 민주성 (① 인사 공정성 강화)
4) 법인·대학 자체혁신 (① 구성원 참여·소통 강화, ➁ 자체 감사 강화)

※ [붙임1] 사학혁신 지원사업 선택과제 및 모형 참고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므로 ‘회계 투명성 확보’를 필수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대학의 여건 및 의지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택과제를 허용하되,

 

이사회 운영, 교직원 인사, 감사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예시과제를 제시하여 대학이 과제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예시과제에는 재정위원회 운영, 이사회 참관, 적립금 공개 강화, 회계 전문인력 채용, 내부 회계감사 체제 구축 등 국립대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제들을 다수 포함하여 사학의 공공성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견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사례는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법인·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누리집(http://www.kasfo.or.kr)에 탑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15일(화)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는 사업 안내와 홍보를 위해 5월 25일(화)부터 6월 4일(금)까지 2주간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현장 또는 온라인)’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대학이 도출한 성과를 정부가 다시 제도화·법제화함으로써 사학과 정부가 함께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밝히며,

 

“이 사업을 통해 사학의 회계 투명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이 향상되고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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