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5. 12. 14:00

◈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발표

◈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 구현을 위해, 가족 지원 및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 점검·보완

◈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1마을 1마을기업 육성’ 추진


[교육부 05-12(수) 14시보도자료]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pdf
0.34MB
[별첨.안건1]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pdf
1.11MB
[별첨.안건2]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과제.pdf
0.77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1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장애아동 정책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한다.

※ 장애아동(만18세 미만) 중 상대적으로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며, 학령기로의 원활한 연결이 긴요한 ‘장애영유아(만0~5세) 등 취학 전 아동’ 중심으로 대책 마련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처 간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조사 실시하는 등, 장애아동이 의무교육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도록 노력*한다.

* ▲어린이집 특수교사 처우 개선 및 유인책 마련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강화 ▲특수교사가 없는 유치원 등에 대한 순회교육 확대 등

 

어린이집 재원 중인 장애아동도 특수교육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장애아동이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협업을 강화한다.

 

장애 조기발견과 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문진표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미수검자 안내 강화

** 검진항목 횟수 확대, 검사항목 세분화 등 개선(2021.4.1.시행)

 

장애 발견 시 의료・보육기관, 부모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부모 대상 상담 및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재활병원 2개소(경남·충남), 센터 8개소(강원·충북·경북·전남·전북) 등

** 제공영역, 지원금액, 사용처 등 (서비스 개선 정책 연구 실시 예정, 2021.5월~)

 

모든 아동들이 문화・체육・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휠체어 그네 등 놀이기구 안전인증·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그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아동 관련 시설에 예술 강사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한다.

 

돌봄・양육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돌봄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 파견

 

장애인 가족지원사업(현재 98개 수행기관 운영 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아가족 대상 휴식·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 장애아동 가족 대상 문화・여가 프로그램, 부모교육・상담 및 자조모임 결성 지원 등 지원

 

장애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의 조기발견 홍보와 교육·돌봄·복지·의료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아동 및 부모지원 관련 누리집을 개편하고, 장애아동 지원 서비스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 개인·가구별 소득·재산 분석을 통해 맞춤형으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도입(2021.9월부터 단계적 도입)하여 장애아동에게도 맞춤형 정보 제공

 

[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연계 시스템 구축(안) ]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아동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종합통계 작성방안을 모색한다.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추진실적 및 성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조정하여(개선 전, 60% 이하), 취약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녀·부모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중이며(「주민등록법」 개정 中),

 

출생 신고 전인 미혼부 자녀에 대해 아동양육비·건강보험을 보장하는 등(2020.9월~), 가족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 대응 인력을 배치하고*, 즉각분리제도(2021.3월 시행)의 안착을 위해 관련 기반(인프라)**을 확충하고 있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453명), 아동보호전담요원(323명) (2021.4월 기준)

** 2021년 중 2세 이하 아동 보호가정 200개 확보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최소 105개소 확충 예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20.1월)*, 쉼터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및 처벌 강화, ▲무인 단속장비 설치 확대 등

** 2021년부터 쉼터 입소청소년 자립활동비(1인당 연50만 원 이내) 및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1인당 월 30만 원, 3년) 신규 지원

 

향후과제

(심리적 안전) 가족관계 개선 유대감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가정 밖 청소년 발굴하여 보호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다.

 

이와 함께, 최근의 인구 구조와 가족 형태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1인 가구 맞춤형 심리·법률·생활 관련 지원도 추진한다.

 

(디지털 안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확산되는 유해·허위정보에 대응*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인프라)를 확충**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자) 교육 등을 통해 자율규제 유도, 알고리즘 추천서비스·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미디어 역기능 예방 교육

**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운영, 도서관 등에 공공 와이파이 1.5만 개소 구축 등

 

(물리적 안전) 스마트 횡단보도*와 같이 교통안전 시설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어린이의 주요 활동 공간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놀이재료 유해물질 사용 기준 강화한다.

* 과속, 정지선·주정차 위반 차량을 센서(CCTV)로 감지 및 전광판에 표출하여 준법 유도

 

어린이 급식안전 위생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 미설치 지역 6개소(강남·관악·광진, 인천 옹진, 경기 광명, 경북 울릉) 신규 설치

 

(안전망 강화)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보호종료아동과 쉼터 퇴소 청소년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관 확충(현재 : 9개소 → 17개소 이상), ▲ 자립지원전담요원 확충으로 사후관리 강화 등

 

학교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행위를 다시 일으킨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 재발 학생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 병과 및 내용 가중 근거 마련 등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이번 안건은 마을공동체 회복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모델로서 마을기업*을 내실 있게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소득·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마을단위 기업

 

정부는 ‘1마을, 1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이번 방안을 추진하여, 향후 10년간 마을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2019년 12월 기준, 전국 마을기업 1,556개소 운영 중

 

이를 위해, 지정기준 개선과 사업 성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순환경제의 중심’으로서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하여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법·제도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5월 12일)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