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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확정 및 지정신청 공고 본문

보도자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확정 및 지정신청 공고

대한민국 교육부 2021. 7. 21. 12:00

◈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 고등교육혁신 추진

◈ 7월 22일(목)부터 10월 7일(목)까지 신청서 접수 후, 연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내년도 1학기 적용


[교육부 07-22(목) 조간보도자료]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계획 확정 및 지정 신청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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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 22일(목)에 안내하였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형(모델)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하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개념) 4년간(2년 이내 연장가능)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적용 배제, 완화 적용)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대상규제)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적용기관) 전담기관(「지방대육성법」 제21조)에 참여하여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지방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다른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포함)

▪(지정규모) 특화지역 지정규모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신청지역 중 규제특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

 

특화지역 지정 신청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다.

 

지역협업위원장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화지역 계획서에는 핵심분야 인재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특례의 내용  운영계획뿐만 아니라, 고등교육혁신계획, 주체별 역할분담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 매년 1회 가능하며, 긴급한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10월 7일(목)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연내 지정하여 내년 1학기부터 고등교육혁신모형(모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일정>

특화지역 지정 공고(7.22) → 특화지역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지역, 7~10월) → 접수(7.22.∼10.7) → 선정(12월 말) 
→ 학칙 제·개정 등 후속절차 이행 및 다음 연도 적용준비
(지역)

특화지역 지정으로 고등교육 규제완화가 선별적 규제개선(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적 규제개선(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한 공유대학 운영,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등 다양한 혁신적 시도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화지역 지정 이후 예상되는 혁신 사례>

▪ 공유대학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등 마련

▪ 지역혁신과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제도(학과설치 등) 규제 개선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학교부지(교지 등) 규제 개선 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에서 현행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다양한 혁신 해법 제시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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