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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본문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 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 폐교대학 청산융자금 지원을 위한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법률명 | 개정 주요 내용 |
사립학교법 박찬대(더) 1945 박찬대(더) 4339 정찬민(국) 6856 곽상도(국) 7052 김철민(더) 7877 윤영덕(더) 8374 |
ㆍ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실시 ㆍ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주기적 회계감사인 지정제 도입 ㆍ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 신고 의무 규정 ㆍ임시이사 선임 요건 명확화 ㆍ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에 소송비용 지원 ㆍ국고로 귀속되던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윤영덕(더) 8375 |
ㆍ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 |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및 교원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을 실시하고,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종류와 성비위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피해자 통보 의무화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붙임】1-1 참고
사학법인 회계투명성 강화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한다.
※ 외부 감사인 지정 대상 학교법인 선정 기준과 외부 감사인 지정 절차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 규정
< 참고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요 > ◦ 개념 : 일정 회계년도에 연속하여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법인에 대해 감독기관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타법인 시행 현황 ①상장법인(2018∼) : 연속하는 6개 사업년도에 대하여 외부 감사인을 법인이 선임한 경우, 3개 사업년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가 감사인 지정 가능(「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②공익법인(2022∼) :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2개 사업년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국세청)가 감사인 지정 가능(「상속세 및 증여세법」) |
학교법인(대학)에 외부감사 지정제가 도입됨으로써 대학 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관할청의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붙임】1-2 참고
임시이사 제도 개선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관할청의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국가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1-2 참고
청산지원계정 신설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
폐교대학 증가에 대비하여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한다.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며,
청산지원계정은 정부의 출연금, 학교법인의 청산 후 잔여재산 등을 재원으로 하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해 사용한다.
이번 법 통과로 2022년부터 청산지원계정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교육부는 청산융자금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2022년 폐교대학 청산융자 사업 예산 673억 원 신청
예산이 반영되면 그간 청산이 지연되던 학교법인들이 조속히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2, 2 참고
※ 2000년 이후 10개 학교법인 해산(파산)되었으나, 청산완료 법인은 1개,
9개 미청산 법인의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액 659.6억 원
법안명 | 담당 부서 |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
사립학교법 | 학교정책과 | 과장 장홍재(6506), 박민지 사무관(6441) |
교원정책과 | 과장 윤소영(6688), 윤현아 사무관(6940) | |
사립대학정책과 | 과장 송선진(6912), 박소하 서기관(6931), 신소영 사무관(6932), 김영현 사무관(6933)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사립대학정책과 | 과장 송선진(6912), 신소영 사무관(6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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