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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코로나19에 따른 직업계고 학생들의 어려움 해소한다 - 역량강화 지원과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에 총 162억 원 지원- 본문
교육부-시도교육청, 코로나19에 따른 직업계고 학생들의 어려움 해소한다 - 역량강화 지원과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에 총 162억 원 지원-
대한민국 교육부 2021. 8. 10. 10:00
◈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3학년 등 24,00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50만 원 지원하여 취업준비에 도움
◈ 직업계고 2학기 실습지원 멘토링 보조교사로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 580명을 배치하여 실습역량 향상 유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7월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각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162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 기업의 상용직 비율(2021.4기준): 고졸(27.2%)<전문대졸(49.9%)<대졸(52.1%)
※ 입직소요기간 : 고졸 이하 35개월, 전문대졸 13개월, 대졸 이상 11개월 / 2020년 고졸자의 임금수준은 대졸자의 62% 수준(2021.6, 한국고용정보원)
특히, 향후 지속적인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확보 및 시도별 특성·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국가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고와 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를 각 50%씩 분담하도록 설계되었다.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출처 입력
대면등교 축소 및 실습시간 부족 등으로 기능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감소하는 등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인당 50만 원씩 지원한다.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종합고)
※ 직업계고 기능사 자격시험 합격률 : (2019) 65.14% → (2020) 60.46%
시도별 지원 인원의 경우,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에게 우선 지원 될 수 있도록 작년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였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추진계획을 토대로 시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을 선발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① 직업계고 3학년 재학생, ②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③ 취업준비 활동** 참여 등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학교에서 선정하고 시도교육청에서 확정한다.
*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에 한함
**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아우스빌둥, 도제학교,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등
< 지원금 지급 절차(안) > | ||||||||
대상 선정 | ⇨ | 명단 제출 | ⇨ | 대상 확정 | ⇨ | 예산 교부 | ⇨ | 지원금 지급 |
학교 | 학교→교육청 | 교육청 | 교육청→학교 | 학교 | ||||
지원 신청 학생 수가 시도 배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저소득층, 소외지역, 취업준비 활동 기간, 취득 자격증 수 등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체 선발 기준을 수립·운영할 계획이다.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
출처 입력
코로나19로 인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누적된 실습 결손을 회복하고, 밀도 높은 실습교육 지원을 위해 직업계고 1교당 평균 1명씩 실습지원 멘토링 보조강사(총 580명)를 배치한다.
시도교육청은 멘토링 보조강사 활용 계획이 있는 학교로부터 수요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멘토링 보조강사의 경우,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학교장은 학교 계열*, 학과 운영 현황,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전공, 자격증 유무 등 선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멘토링 보조강사를 선발한다.
* 농생명계열, 공업계열, 상업정보계열, 수산해운계열, 가사실업계열
< 선발 기준 (예시) > | ||
① 2021년 졸업자 중 배치하려는 실습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자 ② 재학 중 출결 및 학업성적 등을 토대로 2~3배수 선정 ③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전문교과위원회 등에서 최종 선발(내부결재) |
보조강사는 2학기(9~12월) 동안 실습 시 유의사항이나 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등 실습수업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추경에 따른 각 사업들을 통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고졸취업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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