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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본문

보도자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대한민국 교육부 2021. 9. 7. 13:13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우선 발급하고, 그 외 모든 국민에게도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발급 확대 구체화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이용자와 사용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 사용·대여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교육부 09-08(수) 조간보도자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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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월 8일(수)부터 10월 20일(수)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

 

「평생교육법」개정(6.8. 공포)을 통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 ‘평생교육이용권’ 등 개념 법제화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규모 매년 확대 중
▪ ‘한국판 뉴딜’ 2.0에도 포함, 2022년 예산규모를 대폭(2배) 확대 편성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예산(정부안) : (2021) 74억원 → (2022안) 141억원(+67억원)
- 지원인원 및 단가: (2021) 15,000명 x 연35만 원 → (2022 안) 30,000명 x 연35만 원
- 우수이용자(전체 이용자의 20%)로 선정 시 35만원 추가 제공(총 70만원)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정한다.

※ 평생교육소외계층 이외의 모든 국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평생교육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는 전국 사용기관(약 1,700여 개소)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 규모 확대로 이용자와 사용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 사용·대여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요건 규정,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한 사용기관의 등록 취소 근거 마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발급‧사용한 경우 이용권 회수‧환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가능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0월 20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기술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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