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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 의료서비스 제공 본문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선별한 정신건강 관심군,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대상 정신건강 전문가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 맞춤형 의료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과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 발견 및 개입과 치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 회복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교육회복종합방안’(2021.7.29)과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통해 발견된 학생 중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소아정신과 등)가 학교 등을 방문하여 학생·교직원·학부모 상담과 치료연계 등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 예산(안) : (’21.‧’22.) 특별교부금 각 212.5억원(중앙 센터 8.5억+지역 센터204억)
또한, 병의원 치료가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정신건강 관심군(자살시도·자해학생 등)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같이 학생정신건강 및 학생자살예방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전담기관(거점센터)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학교보건법 개정(’21. 8.31 국회의결)
한편, 교육부는 학생 자살(자해) 경험, 장기간 방역업무 등으로 인한 교원의 심리·정서 회복도 지원한다.
(심리회복 프로그램) 학교내에서 고위험군 학생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원들의 심리회복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트라우마 집중 심층 회복을 위한 4회 상담
(심리치유캠프) 학생 자살(자해), 코로나19 우울·불안, 방역 업무 등으로 소진된 교직원의 회복지원을 위해 집중 심리치유캠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대상 및 트라우마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상호지지, 공감 형성
(확진·완치자 지원) 코로나 확진이후 완치되어 학교로 복귀하는 완치 학생·교직원의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 ‘심리지원단(정신과전문의 구성)’의 비대면 상담이 제공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습결손의 회복만큼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불안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해 관심군 등의 조기 개입·치료와 학교와 학교 구성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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