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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9. 26. 09:00

◈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등교육법」 및 하위 법령 시행(2021.9.24.)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계획 등 안내

◈ 내년부터 전문대학에서 ‘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전문기술석사’로 이어지는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마이스터대 모델’) 운영 가능


[교육부 09-27(월) 조간보도자료]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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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9월 27일(월)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시행(2021.9.24.)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전문기술석사과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 인가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 대학의 일부 학과(또는 전체)에서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대학

 

이를 통해 2022학년도부터는 전문대학에서도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설립·운영 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계획서 기재 항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6 제2항) >
1. 개설 학과
2. 수업연한
3. 학생정원 및 학생 선발 계획
4. 교육ㆍ실습용 시설ㆍ설비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6. 교육과정 운영 계획 7.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8.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이후 3년간 재정운영 계획
9. 그 밖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때,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입학정원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입학정원 감축을 통해 증원할 수 있다(1:1 비율로 상호조정).

 

전문기술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면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입학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논문 외 특허출원, 산업체와의 연구과제(프로젝트) 결과물 등을 통해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운영 개시일(2022.3.1.)을 고려하여 신입생 모집과 과정 운영 등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마이스터대 모형(모델)으로서 성과 창출 역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7개 영역 16개 심사부문으로 구분하여, 법정 요건을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5개 지표)와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정성평가(36개 지표)를 진행한다.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를 위한 운영 계획서는 10월 31일(일)까지 접수하고, 최종 인가 여부 12월 31일(금)까지 신청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 [교육부 누리집] > [정책] > [대학(원)교육]에 탑재된 운영 계획서 서식을 작성하여 10.31.(일)까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로 공문 제출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는 올해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선발,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 운영,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2021~2022): 2021년 기준 5개교(협력대학 포함 8개교), 총 100억 원 규모 지원

 

 <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절차도 >

 

신청서 접수 요건 검토   정성평가 최종 검토 인가결과 통보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공문 제출

∎5개 정량지표 충족여부(P/F) 심사
- ’적합’일 경우 정성평가 진행
∎36개 정성지표에 대한 종합 심사 진행
※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1000점 만점 기준 '800점 이상'일 경우 ‘적합’ 판정
∎정량·정성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과정에 대해 최종 인가 여부 결정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결과 통보
~2021.10.31. 2021.11.   ’21.11.~12. 2021.12. ~2021.12.3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전문기술인재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체계가 마련되었다.”라며,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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