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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1. 2. 09:49

◈ 국정감사 기간 제기된 연구윤리·감사·폭력 관련 사항 중점 논의

◈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연구윤리 강화

- 교육부장관이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하고, 내용 정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현, 훈령)하여 조사의 실효성 강화

◈ 국정감사시 감사 요청 대학에 대한 감사 실시계획

- 2021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시 지적된 6개 대학에 대해 감사 및 조사 실시

◈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후속조치

- 학생선수 5만 5천여 명 중 0.63%(351명)가 폭력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여 2020년 실태조사 응답률인 1.2%(680명) 보다 다소 감소

- 2023학년도부터 심각한 가해자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교육부 11-01(월) 회의종료시보도자료]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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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11월 1일(월)에 개최하여 ①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연구윤리 강화, ② 국정감사시 감사 요청 대학에 대한 감사 실시계획, ③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추진단 회의는 지난 달 있었던 국정감사 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연구윤리 위반, 대학의 책무성 확보, 학교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원칙에 따른 대응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교육부는 그간 사학비리, 입시부정, 연구부정, 학교폭력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예외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응해 왔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도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교육신뢰 회복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을 통한 연구윤리 강화

 

추진단은 첫 번째 안건으로 「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을 통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그간의 추진경과 】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검증시효 삭제한 바 있고, 이후에도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 명문화(2012), 연구책임자 연구윤리 교육 이수 의무화(2016), 연구부정행위 제재기준 강화(2017),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 표시 명확화(2018)

 

그럼에도 대학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적용함에 있어 연구윤리 확립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대학 및 연구자 책무성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자, 지난해 「학술진흥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2020.12.22)하였다.

* ➊ 연구부정행위 종류를 법에서 규정,

➋ 사업비를 받은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

➌ 연구부정행위 최대 참여 제한기간을 5→10년으로 상향 조정

**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준용)의 징계시효를 3년→10년으로 연장

 

【 주요 개선 내용 】

 

교육부는 법 개정에 이어 정직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각 기관 자체규정의 적법성 타당성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에 대한 정비 요구하여 법령과 대학의 규정이 일관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대통령령(시행령)에 명시하여 근거를 강화하고, 조사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11.3(수)부터 2021.12.13(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며,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도 전부 개정하여 각 대학에서 연구윤리 확립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대학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 추진

국정감사시 감사 요청 대학에 대한 감사 실시계획

 

추진단은 두 번째 안건으로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6개 대학*에 대한 감사 등 실시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경기대, 국민대, 상명대, 세한대, 진주교육대, 충남대(가나다 순)

 

교육부는 해당 대학별로 의혹이 제기된 분야와 과거 종합감사 등 실시 현황, 그리고 감사인력 및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과 학교회계, 인사, 학사, 계약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의혹이 제기된 상명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비교적 최근에 종합감사를 수감(2005년, 2014년)한 세한대 법인 운영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교원인사 운영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국민대, 그리고 입시분야(학생부종합전형) 및 갑질 의혹이 제기된 진주교대, 교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충남대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특정 학회와 관련된 연구실적 및 채용 등에 의혹이 제기된 경기대에 대해서는 우선 실태조사하기로 하고, 추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 감사종류


종합감사 : ①기관 운영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②기관 운영 전반 비위행위가 있는 기관(해당부서 요청 등)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 확인
 지도·감독부서에서 특정감사 및 실태조사 등 실시


기타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이에 따라, 상명대는 2022년 상반기 중, 국민대와 진주교대, 충남대, 경기대는 올해 11월 중, 세한대는 올해 12월 중 각각 감사 또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각종 의혹이 제기된 대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감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세번째 안건은 지난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2020.12.11.)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처음 실시한 정례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였다.

※ ’19년 빙상, ’20년 철인3종 종목 등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계기로 ’20년 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월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정례화

 

초·중·고 학생선수 61,911명 중 54,919명(88.7%)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응답·참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였다.

※ 기간 : 2021.7.26.~8.27(5주) 내용 : 2020년 조사 이후 학생선수 활동 관련 폭력피해·목격 경험 등

 

조사 결과, 351명(0.63%) 폭력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이는 2020년 실태조사 응답률인 1.2%(680명) 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피해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언어폭력 비중은 증가(42.7%→51.7%)한 반면, 신체폭력은 감소(47.9%→30.3%)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선수 언어폭력 증가 및 신체폭력 감소폭이 초등학교 선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폭력유형 비중 변화율】

(단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언어 신체 기타 언어 신체 기타 언어 신체 기타
2020 48.9 45.5 1.7 3.9 37.3 50.6 2.7 9.3 37.7 49.6 5.8 6.9
2021 48.3 36.4 3.9 11.2 52.3 28.0 8.4 11.2 55.1 25.2 3.4 16.0
증감율 ▲0.6 ▲9.1 2.2 7.3 15 ▲22.6 5.7 1.9 17.4 24.4 ▲2.4 9.4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 중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지도자 아동학대 신고 및 징계처리 절차*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치하고 있으며, 올 11월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 형사처벌, 신분상 징계 및 자격상 징계조치까지 추진 예정

 

이 과정에서, 폭력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은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도를 개선하여 학생선수 중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는 심의를 거쳐 체육특기자로 선발되지 않도록(2023학년도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연구윤리 확보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이므로,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고 엄정한 연구윤리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의 비리와 학생선수 폭력 등 교육현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원칙에 근거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윤리, 대학비리,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교육계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므로, 일부 기관과 개인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지도감독 부처로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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