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제2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2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2. 15. 10:22

◈ 범부처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 수립

◈ 1회용품·과대 포장재 감축, 지자체 중심 공공 책임수거 전환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2020.9.23.발표) 지속 추진


[교육부 12-15(수) 브리핑시(15시30분)보도자료]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pdf
0.40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5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범부처 협력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코로나19 지속으로 학생의 신체·심리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학생 대상 폭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그간의 정책과 사안을 분석하여 “전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위기 학생 중심 통합적 대응 강화”라는 방향을 수립하고, 감지–보호–조치–예방–협력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감지] 폭력 피해 위기 학생 조기 발견·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학생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 즉시 감지하여 지원(신고·대응)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을 구축한다(~2022년).

성폭력·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관계기관 정보공유 강화하고, 학교체육시설 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지속 확대하며,

 

교·사대 학생 멘토링 사업과 교사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등을 활용하여 학생 자살징후 조기발견·개입 역량을 강화한다.

 

[보호] 피해학생 중심 보호체계를 내실화한다.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하고,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자·신고자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개발·보급(2022~)

** 예시: 학교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정보, 자살위험 학생 정보 등

 

교내외 구성원*  다양한 기관**과 연계 맞춤형 보호·상담·치유를 제공함으로써 피해학생·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 보드미(피해학생 적응 지원), 모두미(집단상담), 나누미(사례공유) 운영 등

** 위(Wee)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또한, 학교폭력 인지 시점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보호·지원 모형을 개발하고(~2022.상반기),

 

< (예시) 단계별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 모형(안) >


징후파악·신고접수

- 설문조사, 교사의 관찰‧상담, 순찰, 교내·외 신고



초기개입

- 피‧가해학생 즉시분리
- 담임‧전문상담교사 등을 통한 심리 안정 지원



사안조사

-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상담·보호, 피‧가해학생 분리, 가해학생 출석정지)



학교장 자체해결

- 피‧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심의위원회 조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 심의‧의결



조치이행

-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보호·치료·, 학급교체 등)



사후관리

- 학교생활 적응 지원

분리보호 중인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호*와 자살위기 학생 조기 개입·치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가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시 보호시설 인근 학교에서 학습 지원 제공 등

** 위기문자상담망(‘다들어줄개’) 24시간 운영, 전문의 심리지원단 구성, 치료비 지원 등

 

[조치]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대응을 강화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조치에 대해서는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제도를 폐지하여, 학생부 기재가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 4~6호 사안은 담임교사‧상담교사·전문가등을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학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 의무화

 

사안처리 담당 교원 보호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2023년), 수업 경감, 법률지원 등을 통해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에 학교폭력 신고, 심의요청(자체해결), 조치결정 등의 과정을 지원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 구축·개통(2023.9월 예정)

 

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조치**도 정비한다.

* 성범죄·아동학대 교원 직위해제 근거 마련(2021.12.25.자 「교육공무원법」 시행),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강화 등

**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등

 

[예방] 학생 참여·체험형, 맞춤형 예방교육·활동을 활성화한다.

 

체험·참여형 예방교육* 학생 주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또래집단이 적극적 방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기반 체험·놀이 활동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 교육

 

학생·교사·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학교 양성평등교육 지침(2022.하반기)을 통해 교육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활동을 내실화*한다.

* (학생선수) 학기당 1회, 회당 1시간 이상의 스포츠 인권교육 의무화

(운동부지도자) 연수과정에 폭력 예방 교육 포함 및 2년 주기 재교육 의무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중심으로 범국민 참여형 ‘나우(나에서 우리로) 캠페인*’을 추진하여 사회 내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한다.

* 생명사랑 릴레이·챌린지 이벤트, 공모전,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협력] 학교-지역-관계기관 등 전 사회적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학교–경찰(SPO)* 정례협의회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사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확대 배치도 함께 추진할 예정

 

사안 조사·피해학생 지원 등 성폭력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학생선수 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아동·청소년 안전 관련 통계**를 정비한다.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지원)청,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 (2021. 하반기) 실무협의체 구축 방안 마련 → (2022. 상반기) 정례 운영 실시

** 예시: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문항 개선 검토 ▴(교육부) 학교폭력 및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 문항 개선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중 범죄피해 청소년 관련 통계 내실화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코로나19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폐기물 관리 체계를 혁신하고자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2020.9.23.),

 

총 29개 주요 과제 중 10개 과제를 완료(34%)하는 등 법령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에 따른 1년간 주요 실적과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발생 근본적 감축

자동차 부품, 페트(PET) 용기 등 판매량이 많은 주요 제품군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통해 25개 주요 제품 재질·구조 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기존 개선사례 중심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설계 지침(가이드라인) 수립(2021.9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한 번 포장하는 재포장을 금지(2021.1월) 하였으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택배 과대포장 기준 신설도 이르면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1회용기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1회용컵 없는 매장 시범사업* 및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1회용컵 보증금제 법제화되어 내년 6월 시행 예정이다.

* 제주(2021.7월, 4개 매장 → 2021.11월, 23개 매장)

** 경기(화성 동탄 60여개 음식점, 2021.7월), 서울시-배달앱(강남구 일대 60여개 음식점, 2021.10월), 충남-자활센터(공공의료원 장례식장 4개소, 2021.1월) 등 환경부 협업

 

배출·수거체계 개선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실시 중이며,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분리배출 표시(도포·첩합표시)를 신설하였다(2022.1월 시행).

 

농어촌,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상설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고(2020~2021년, 438개소),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중단 등 국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 계약 주체가 되는 ‘공공책임수거’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선별·재활용 단계 고도화

 

노후한 공공선별시설을 신·증설(2021년 30개소)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부문 투명페트병 재활용 의류 시범구매 협약(2021.3월, 국방부·경찰청)과 재활용 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 국내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요 폐기물 연구·집적단지 조성(2021~2023) ▴폐플라스틱·폐비닐 등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2021, 222억 원) ▴시장관리센터 신설(2021.1월~) ▴재생원료 비축창고 구축(4개소) 등

 

또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 원료 수급 및 열분해제품 용도 확대, 열분해시설 확충·관리, 열분해 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등

※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활용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허가(2021.9월, SK지오센트릭·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처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수도권 2026년, 그 외 2030년 시행 예정)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반입협력금 부과 추진 등(「폐기물관리법」 개정(2021.4월~, 국회 계류 중))

 

이외에도,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2021.6월~, 국회 계류 중)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