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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2. 13. 12:0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별 상황에 맞춰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이는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 일정은 차이가 있지만 올해 12월 중순부터 최대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예비소집도 지난해처럼 학교별 상황에 맞춰 대면 확인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면 예비소집을 할 때는 지역에 따라 평일 주간뿐 아니라 평일 저녁이나 주말까지 포함하여 시간을 구분하고, 교내 소집 장소 분산, 이동형(워킹·드라이브스루) 방식 등을 활용해 밀집도 최소화한다.

*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교실 등 예비소집 장소를 확대하여 1실당 인원 최소화

 

비대면 예비소집을 할 때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취학아동 및 예비 학부모를 위해 학교생활 안내서, 돌봄 등 각종 신청서류를 학교 누리집,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접수한다.

 

지역별, 학교별로 예비소집 방법 및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받을 때는 물론, 정부24 등을 활용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취학통지서를 지니고, 아동과 함께 반드시 예비소집에 응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하여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면제) 취학의무를 면함 / (유예)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또한, 교육부는 예비소집 기간 중 교육청·단위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하여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촘촘히 확인한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단위학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여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아동은 국적이나 성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도입국 자녀와 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또는 관련 언어)로 발송되며,

 

다문화학생이 원활하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아랍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다미어 등 14개 언어

※ 시도교육청·관계기관(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배포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의 공교육을 시작하는 소중한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부모님께서는 취학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교육부도 모든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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