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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정답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본문

보도자료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정답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2. 20. 16:58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능 생명과학II 문항 관련 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 및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하고,

 

이의심사의 객관성·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 및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제 원인에 대한 면밀한 진단·분석과 더불어 생명과학II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학부모 등 현장의견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며,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하여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시 합격자 등록, 미등록 충원, 정시전형 원서접수 등 이후의 대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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