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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분야 최초 규제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본문

보도자료

고등교육 분야 최초 규제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2. 29. 12:00

◈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 2022년 1학기부터 산업체와 연계한 실험·실습 등 이동수업 가능

◈ 규제특례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 통한 제도화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2월 29일(수)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개최(12.24.)하고, 3개 지역이 신청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화지역은「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배제) 방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이 수립·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 (개념) 지방대학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한해 고등교육분야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제도

▪ (적용기관) 전담기관(‘지방대육성법’ 제21조)에 참여하여,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지방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타 법상 고등교육기관 포함)

▪ (지정효과) 지역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특례의 대상과 정도가 결정되며, 특화지역 지정 시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 적용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효과는 관보 고시 및 참여대학의 학칙 개정 등을 거쳐 2022년 3월 1일(화)부터 4년간(필요시 1년 또는 2년 연장 가능) 적용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은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 지자체 장, 대학 총장, 지역혁신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인재 육성, 지역협업체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이를 통해, 대학 강의실 외의 공간*에서 수업이 보다 자유롭게 가능해져,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대면 수업을 하거나 기업체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수업 진행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참여대학 간에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 (현행) 졸업 필요학점의 2분의 1 이내 → (개선) 졸업 필요학점의 4분의 3 이내

이를 통해, 학교별 특성화된 교과를 융합한 공동교육과정 설계 등 ‘광주전남지역혁신(iU-GJ)’ 융합전공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규정상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내대학 간 공동명의 학위 수여는 가능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에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여,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원을 바탕으로 울산·경남 ‘USG 공유대학’ 등 각 지역 공유대학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2022년 공유대학 법제화 등에 대한 검토도 시작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실시하여 지역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대학 지역 함께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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