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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 2024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의무 모집
◈ 지역균형적인 신입생 선발을 위해 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중심 학교장 추천 전형을 10%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28(화)일부터 내년 1월 17일(월)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되었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신설 : 2022. 3. 1. 시행 예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 따른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와 지역균형선발 관련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계획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회균형선발의 대상 (안 제34조의2 제1항)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제1항에서 정하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이하, ‘기회균형선발’)‘의 선발대상을 개정안 제1항의 각 호로 정하였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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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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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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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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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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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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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 특성화고 졸업자 /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3년 이상) |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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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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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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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 보호종료아동 |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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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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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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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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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선발의 대상은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대상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출한 의견과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입학전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다.
②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 (안 제34조의2 제2항, 제3항)
법률의 위임한계와 대학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집 현황 및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을 10%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개정안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신입생 충원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대학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려는 경우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의 절반인 5%까지를 지역인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③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 권고사항 (안 제34조의2 제4항, 제5항)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대학이 지역균형 발전 관련 입학전형(이하, ‘지역균형선발’)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를 지원 자격으로 하고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모집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1월 17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이다.”라고 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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