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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없는 배움을 위한 여정,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하세요! -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안내 - 본문

보도자료

중단 없는 배움을 위한 여정,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하세요! -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안내 -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 6. 10:03

□ 신청기간 : 1월 7일(금) 10:00 〜 2월 4일(금) 18:00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
□ 신청방법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을 통해 신청
□ 2021년 대비 평생교육이용권 예산 및 지원대상 2배 확대

[교육부 01-07(금) 조간보도자료] 중단 없는 배움을 위한 여정,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하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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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17()부터 24()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이하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 또는 www.lllcard.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최대 70)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3만 명(1.5명 증가)에게 평생교육이용권지원한다. 또한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도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추가 35, 2022년 하반기 예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올해부터는 단기 강좌에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평생교육법개정(2021.12.9.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수의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권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를 고려한 평생교육강좌를 개설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상담 및 학습설계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전담기관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논산시 등 기초지자체에서 2022년 발급 예정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선발규모의 절반 수준)하고,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며, 전화상담실(1600-3005) 또는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역량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규모대폭 확대하여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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