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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및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제5조)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둠(제9조)
- 대안교육기관 재학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 의무 유예 가능(제10조)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칙, 예결산, 교육과정 등 심의(제16조)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1월 13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안교육기관 시설·설비의 등록기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과정별 학생 수에 따른 학교 건물 기준 면적 및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校舍)‧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 대안교육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건물 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대안교육기관 등록 방법 및 절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에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및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소유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목적 및 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또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보호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게 하여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은 교육감 및 관계 지자체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다.
* 교육 관련 박사학위 소지 및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업무 경력자, 그 밖에 대안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회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학부모 부담경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수련활동, 급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부모 대표 위원 및 교원 대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 학칙 제‧개정, 예산안 및 결산,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 선정,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 책정‧조성‧운용‧사용에 관한 사항 등
교원의 자격요건
대안교육기관 교원의 자격은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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