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본문

보도자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대한민국 교육부 2022. 2. 7. 12:17

 

[교육부 02-08(화) 조간보도자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pdf
0.54MB

□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 전부개정

 지침의 적용범위를 학위논문, 학술논문, 대학 자체 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물로 명확히 규정

□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육부장관(전문기관의 장) 직접 조사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전부 개정안(이하 ‘지침 개정안’)을 2월 8일(화)부터 2월 28일(월)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ㅇ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2020.12.22.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내용이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항들을 학계의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비한 것이다.

 

□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기술되었던 기존 지침을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포함하여 연구기관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물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ㅇ 또한,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검증의 실효성을 높인다.

 

ㅇ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로 종료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고, 위원회 형태로 구성하여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ㅇ 아울러, 그간 제보자에게만 부여하였던 기피신청권을 피조사자에게도 부여하고, 연구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하여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장치를 명시하였다.

 

□ 이번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중(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ㅇ 2월 18일(금)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ㅇ “앞으로도 교육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직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안 주요내용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문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