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100인 포럼」개최 본문
□ 인공지능교육의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플랫폼 출범
□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교원의 역량 제고 지원 등 정책방향 논의
□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교육분야 최초의 규범(윤리원칙) 제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100인 포럼’을 1월 27일(목),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래교육의 핵심 내용이자 도구로서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체계적 도입 및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정제영)’와 함께 시도교육청, 학회, 연구기관, 교사연구회, 관련 산업협회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고, 학생·학부모 등 교육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약 160여 명으로 포럼의 참가자*를 구성하였으며, 이번 1차 포럼을 시작으로 매 1~2개월마다 인공지능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갖기로 하였다.
* 학생 10명, 학부모 16명, 교원 20여 명, 시도교육청 장학사 30여 명, 연구자(교수 포함) 60여 명, 기업인 9명 등으로 구성(논의 주제에 따라 전문가 등 추가 참여 가능)
이번 1차 포럼에서는 ‘인공지능교육의 주요 쟁점(이슈)’과 ‘교육에서 인공지능의 안전한 도입과 활용’을 논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인공지능교육 정책 방향」과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시안)’을 제안하였다.
< 인공지능교육 정책 방향 >
교육부는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및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 국민의 인공지능 이해 확산’과 ‘인공지능기반의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교육의 혁신 토대 마련’을 목표로 인공지능교육 관련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교원의 인공지능 관련 교육역량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역량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의 이해, 활용 및 개발 등 각 역량 단계에 부합하는 디지털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부터
고등·평생·직업교육까지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 >
원격교육이 전면 실시된 이후, 인공지능 도입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교육분야의 인공지능 도입·활용과 관련한 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영국) 대입시험에서 알고리즘의 차별 논쟁(2020.8.) (미국) 교사평가에 있어 비밀 알고리즘의 투명성 논란(2017.5.)
우리나라의 경우,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기준」(2020.12.)에서 분야별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정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2021.11.)에서 학습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교육부는 인공지능의 도입과 활용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포럼에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시안)’을 발표하고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을 대원칙으로 3대 기본원칙과 9대 세부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시안) 개요 |
‣ (적용범위) 교육기관*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 유·초·중등·고등 및 평생교육 단계에서 정규 및 비정규의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시설) ‣ (권리·책임주체) 교육당사자 및 관계자(이용자, 개발자, 관리자) ‣ (원칙의 성격) 자발적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제 ‣ (대원칙)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 (3대 기본원칙)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 ‣ (9대 세부원칙) |
교육분야 인공지능은 1. 인간성장의 잠재가능성을 이끌어낸다. 2. 모든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3.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한다. 4.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통해 공정성을 보장한다. 5.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6.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한다. 7. 모든 교육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8.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가능해야 한다. 9.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
동 윤리원칙(시안) 마련에는 학계·기업·교육현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교육부는 이번 발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현장 소통 등을 통한 검토·보완 과정을 거쳐 연내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윤리원칙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교육 강화, 학술연구 지원,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실천과제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다가올 미래사회는 인공지능이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인공지능시대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1차 포럼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교육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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