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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 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학교법인에 대하여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할 때의 해당 절차와 내용을 정함
□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법」개정(2021.8.10. 공포, 2022.2.1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사립학교법」 (2021.8.10. 공포, 2022.2.11. 시행) 주요 개정내용
① 국가 등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②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함 ③ 초‧중등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함 |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들의 경우, 각종 소송 수행 시 소송비용 부담으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학교법인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분쟁이나 임원 등이 회계부정 또는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등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시이사 학교법인의 조속한 정상화를 돕는다.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게 신고할 때, 신고 기한 및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그간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어 학교법인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도, 관할청은 해당 사실을 제 때 알 수 없어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해당 절차 등을 구체화 하였다.
※ (소송절차의 개시 사실을 신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등을
신고
※ (소송절차의 완결 사실을 신고) 해당 심급의 종국판결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였다.
임용권자는 채용분야,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시도교육청 및 학교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채용하려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무직원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보다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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