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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본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소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2013.2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유치원 가업상속공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시행령 ‘〔별표〕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 유치원(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분: 유아 교육기관, 8511)을 포함한다.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치원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법률에 따른 병역 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8항)
※ 전체 사립(사인)유치원(3,102개원) 중 73.4%에 해당하는 2,277개원의 사립(사인)유치원이 10년 이상 운영 중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2021.4. 교육통계 기준)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함으로써 유아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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