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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현장지원 주요 사항 안내 - 출결‧학적 처리 기준 마련,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 지원 등 - 본문

보도자료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현장지원 주요 사항 안내 - 출결‧학적 처리 기준 마련,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 지원 등 -

대한민국 교육부 2022. 2. 24. 12:24

 

 

[교육부 02-25(금) 조간보도자료]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현장 지원 주요 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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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현장 지원 주요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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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지원 주요사항을 2월 24일(목) 안내하였다.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2022년 1월에는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되는 등 학생이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공직선거법」(피선거권 하향, 2022.1.18.) 및 「정당법」(정당가입 연령 하향, 2022.1.21.) 개정

 

에, 교육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였으며,

※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현장 지원을 위한 과제 발굴 추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개정된 정치관계법에 대한 운용기준 및 질의 형태로 구성한 사례집을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동영상, 카드뉴스, 전자책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생 유권자로서의 권리 보호하기 위해 협업체계(핫라인)를 활용한 상황반을 2월 24일(목)부터 대선 당일인 3월 9일(수)까지 운영한다.

 

또한, 학생들의 정치활동 참여에 따른 출결처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학생이 정당활동, 선거운동 및 의정활동으로 결석할 때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며, 당선 후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집회일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할 때는 매 학년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초‧중‧고‧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190일 이상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활동의 이수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거운동 및 정당・의정 활동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9쪽

 

< 학생 정치활동 관련 출결・평가・기록 기준 >

*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의 규정으로 정함(교육부 훈령 제393호)

 

아울러, 개정된 정치관계법 및 운용기준을 반영하여, 학생의 정당 및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 또는 생활 규정에 대해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비해 나간다.

※ (현장 의견) 정치관계법 개정에도 여전히 학생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학교 규칙 및 학생 생활 규정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개정 필요

※ 추진 일정(안): 학칙‧생활규정 정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안내(~3월 말) → 학교 자체 점검 및 개정(4~6월) → 시도교육청 점검 및 지원(컨설팅)(2022.하)

 

교육부는 학생의 참정권과 학습권이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과제를 발굴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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