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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이후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포럼) 개최 본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스쿨미투 이후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성과와 과제」토론회(포럼, 이하 토론회)를 2월 25일(금)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스쿨미투’ 이후 추진해 온 「교육기본법」 개정* 등 교육 분야 양성평등 정책 성과(붙임 참조)를 확산하고 공감대를 조성하며,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교육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2021.9.24.개정, 2022.3.25.시행) |
- 남녀평등교육 증진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함 (제17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양성평등의식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제17조의2제1항)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제17조의2제4항 신설) |
특히,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제1차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확대하는 형식으로 개최하여 심의회 민간위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시도교육청 및 대학의 관계자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부장관 자문위원회(교육기본법 제17조의2제4항)
** 사전 신청자에게 온라인(zoom) 접속 주소 제공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3인이 초중등 및 대학 분야에 걸쳐 교육과정과 학교문화, 대학혁신 등 여러 관점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후,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민간위원들의 토론과 온라인 참여자의 질의 및 제언을 통해 교육 분야 양성평등 정책과 현장의 변화,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스쿨미투 이후 학교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양성평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만들어 왔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교육 분야 양성평등 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마련되고 현장에 확산되어, 학교가 인권 감수성과 성인지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 가족의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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