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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승인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학위 수여- 본문

보도자료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승인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학위 수여-

대한민국 교육부 2022. 4. 14. 06:00

[교육부 04-14(목) 석간보도자료]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승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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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별도 캠퍼스를 설치하지 않고, 현지 대학에서 우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국내학위를 수여하는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제도”운영을 통해 국내 우수교육과정의 해외진출 지속 지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승인심사위원회가 교육과정의 우수‧필요성, 교육과정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개 대학의 11개 과정 운영 승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외국대학에서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할 대학(원)을 선정 및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도는 외국에 국내 대학의 분교나 캠퍼스를 설치하지 않고, 현지 대학에서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지원*하고 국내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 국내대학 전임교원(강사)이 매 학기 전공수업의 1/4 이상 강의를 직접 담당. 현지에 업무 담당자를 파견하여 학기마다 자체 점검을 시행하는 등 현지 교육과정 지원

 

국내대학의 우수한 교육 경험 제공을 필요로 하는 해외 각국에 국내 우수 교육과정이 수출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어 지속 운영되어왔다.

 1차 승인학교(2019.9.) : 인하대-아이유티(IUT)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2024년, 우즈베키스탄), 부천대-비유티(BUT) 유아교육과, 경영한국어과, 건축학과(우즈베키스탄, 2022년 재승인 필요), 동아대-두이탄 대학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베트남, 코로나로 미운영. 2022년 재승인 필요)

 

이번 심사(2022년 1월~2022년 4월)는 2018년 5월 제도 신설 후 두 번째로 시행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승인심사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 및 대면(코로나19로 화상회의)으로 심사하였다.

 

위원회는 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요건, 교육과정의 우수성, 해당국 인력 수요 등 교육과정 제공 필요성 및 지속가능성, 양질의 교육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여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총 5개 대학 11개 교육과정의 운영을 승인*하였다.

* 재승인을 요청한 2개교 4개 과정 포함

 

승인된 과정들은 건축‧정보기술(IT) 등 해당국의 수요가 커서 교육과정 운영 필요성이 크거나, 우리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해당국과 교류 및 협력 확대 기여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교육과정의 체계성‧우수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교육과정 품질 점검(모니터링) 체계 및 국내-현지 대학 협업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대학은 5년간 운영을 승인하였으며,

 

그 외의 대학은 2.5~3.5년의 기간을 두고 중간점검 및 평가를 거쳐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승인할 예정이다.

 
승인 과정 개요(주요내용)
 아주대 - AUT(우즈베키스탄, 학사): 교육분야 해외교류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령으로 신설된 현지대학에서, 수요가 높은 정보기술(IT)‧건설 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아주대 교무처장 주관 교육과정운영위 등 철저한 교육과정 모니터링체계 구축
 부천대 - BUT(우즈베키스탄, 전문학사): 교육 분야 해외교류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령으로 신설된 현지대학에서, 유아교육‧건축‧경영 등 현지 수요가 큰 3개 전공 운영
 동아대 - 두이탄대학(베트남, 석사) : 베트남 다낭 현지의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영어 기반 관광‧환대산업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세종대 - 청도농업대학(중국, 학사) : 세종대 교원이 핵심적인 전공과정을 담당하고, 중국대학 측 3차원(3D), 특수효과 스튜디오 등 전문시설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전문가 양성
 호남대 - 상해교통대학 등 6개 대학(중국, 학사) : 다년간의 중국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현지에서 양질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제공(3개 전공)

 

교육부는 우수한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외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개정(2021.2.)하여, 학사운영 자율의 폭을 넓히는 등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

※ 주요 개정내용(2021.12.) : 국내교원 담당 수업(전공 1/4 이상) 방식에 원격수업 포함, 강사도 국내교원으로서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 승인 기준‧절차 명료화

 

또한 진출국의 여건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교육부가 안내한 운영기준 외의 사항은 자율적 협약 또는 학칙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내 교육과정을 외국에 제공하고 지원하여, 우리 대학 교육의 전문성과 역량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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