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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승인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학위 수여- 본문
□ 외국에 별도 캠퍼스를 설치하지 않고, 현지 대학에서 우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국내학위를 수여하는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제도”운영을 통해 국내 우수교육과정의 해외진출 지속 지원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승인심사위원회가 교육과정의 우수‧필요성, 교육과정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개 대학의 11개 과정 운영 승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외국대학에서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할 대학(원)을 선정 및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도는 외국에 국내 대학의 분교나 캠퍼스를 설치하지 않고, 현지 대학에서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지원*하고 국내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 국내대학 전임교원(강사)이 매 학기 전공수업의 1/4 이상 강의를 직접 담당. 현지에 업무 담당자를 파견하여 학기마다 자체 점검을 시행하는 등 현지 교육과정 지원
국내대학의 우수한 교육 경험 제공을 필요로 하는 해외 각국에 국내 우수 교육과정이 수출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어 지속 운영되어왔다.
※ 1차 승인학교(2019.9.) : 인하대-아이유티(IUT)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2024년, 우즈베키스탄), 부천대-비유티(BUT) 유아교육과, 경영한국어과, 건축학과(우즈베키스탄, 2022년 재승인 필요), 동아대-두이탄 대학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베트남, 코로나로 미운영. 2022년 재승인 필요)
이번 심사(2022년 1월~2022년 4월)는 2018년 5월 제도 신설 후 두 번째로 시행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승인심사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 및 대면(코로나19로 화상회의)으로 심사하였다.
위원회는 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요건, 교육과정의 우수성, 해당국 인력 수요 등 교육과정 제공 필요성 및 지속가능성, 양질의 교육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여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총 5개 대학 11개 교육과정의 운영을 승인*하였다.
* 재승인을 요청한 2개교 4개 과정 포함
승인된 과정들은 건축‧정보기술(IT) 등 해당국의 수요가 커서 교육과정 운영 필요성이 크거나, 우리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해당국과 교류 및 협력 확대에 기여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교육과정의 체계성‧우수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교육과정 품질 점검(모니터링) 체계 및 국내-현지 대학 협업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대학은 5년간 운영을 승인하였으며,
그 외의 대학은 2.5~3.5년의 기간을 두고 중간점검 및 평가를 거쳐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승인할 예정이다.
승인 과정 개요(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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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 - AUT(우즈베키스탄, 학사): 교육분야 해외교류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령으로 신설된 현지대학에서, 수요가 높은 정보기술(IT)‧건설 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아주대 교무처장 주관 교육과정운영위 등 철저한 교육과정 모니터링체계 구축
▶ 부천대 - BUT(우즈베키스탄, 전문학사): 교육 분야 해외교류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령으로 신설된 현지대학에서, 유아교육‧건축‧경영 등 현지 수요가 큰 3개 전공 운영 ▶ 동아대 - 두이탄대학(베트남, 석사) : 베트남 다낭 현지의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영어 기반 관광‧환대산업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 세종대 - 청도농업대학(중국, 학사) : 세종대 교원이 핵심적인 전공과정을 담당하고, 중국대학 측 3차원(3D), 특수효과 스튜디오 등 전문시설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전문가 양성 ▶ 호남대 - 상해교통대학 등 6개 대학(중국, 학사) : 다년간의 중국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현지에서 양질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제공(3개 전공) |
교육부는 우수한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외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개정(2021.2.)하여, 학사운영 자율의 폭을 넓히는 등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
※ 주요 개정내용(2021.12.) : 국내교원 담당 수업(전공 1/4 이상) 방식에 원격수업 포함, 강사도 국내교원으로서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 승인 기준‧절차 명료화
또한 진출국의 여건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교육부가 안내한 운영기준 외의 사항은 자율적 협약 또는 학칙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내 교육과정을 외국에 제공하고 지원하여, 우리 대학 교육의 전문성과 역량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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